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답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과 경찰청과 대검찰청과 법무부와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와 대전시와 대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열 기기 및 주방 기기들에 대하여 귀하의 전기차단밸브 적용 의무화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특정 제품군의 모든 제품에 대한 규제 및 의무화 조치는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의 제5호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박재건 주무관(☎ 02-2133-52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재건 경제정책팀장 신혜숙 경제정책과장 07/12 최판규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8116 ( 2023. 7.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경제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16 /전송 02-768-8847 / lyunee0614@seoul.go.kr / 부분공개(6)
28852082
20230714035006
본청
경제정책과-8116
D00000484849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