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 개찰구 이용 시 불편사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309004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동일역에서 개찰구를 이용하여 반대편 출입구로 나갈 경우 요금이 지불되지 않도록 요청해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하철 운영사는 불특정 다수인과 동일한 계약 반복, 거래지연 방지, 업무처리 정형화를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요청사항의 경우 여객운송약관에 의거 운임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는 기본적으로 지하철 이용을 위해서 건설된 시설인 만큼 개찰구를 통과하신 경우 여객운송약관에 의하여 승하차처리가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남현 도시철도총괄팀장 임국현 도시철도과장 07/10 김지형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8692 ( 2023. 7.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5 /전송 02-2133-1076 / adidos0307@seoul.go.kr / 부분공개(5)
28838010
20230712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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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8692
D00000484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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