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관련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관련 질의 1.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서울 관광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여의도공원(근린공원)에 '계류식 가스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류식 가스기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유희시설)에 해당 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인 '계류식 가스기구'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공원시설(유희시설)로써 도시공원(생활권공원-근린공원) 내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 나. 질의내용 - 갑설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인 '계류식 가스기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원시설의종류)에 따른 공원시설(유희시설) 중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에는 해당되지는 않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놀이시설'에 해당됨으로 여의도공원(근린공원)에 공원시설(유희시설)로 설치 가능함. * 공원시설의 종류(유희시설) : 시소·정글짐·사다리·순환회전차·궤도·모험놀이장,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 발물놀이터·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 을설 : '계류식 가스기구'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른 공원시설(유희시설) 중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에 해당 되지 않음으로 근린공원 내에 설치 불가함. -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붙임 1. 사업게획서 및 질의 검토 의견서 1부. 2. 관련법규 발췌 1부. 끝.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운영팀장 고봉채 공원운영과장 강종희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07/10 이용남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9256 ( 2023. 7. 10.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시설과,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5516 /전송 02-300-5569 / koko88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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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게획서 및 질의 검토 의견서.pdf

    비공개 문서

  • 2.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 1] .hwpx

    비공개 문서

  •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hwpx

    비공개 문서

  •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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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9256 생산일자 2023-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봉채 (02-300-5516) 관리번호 D000004846359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관리 > 공원녹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