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933 결재일자 2023.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신영숙 엄기숙 고광현 조미숙 07/10 이수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7.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9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경위 ○ ´23. 6. 19. 제319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 ´23. 6. 28. 제319회 본회의 의결 ○ ´23. 7. 4. 집행부 이송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등 15명 현 행 개정안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을「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한국수어, 점자, 의사소통 보조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제공 등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과 방식 제공 및 교육 등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주요내용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1항) 검토의견 : 수용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향후계획(안) ○ ´23. 7. 7.(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장애인복지정책과 → 법무담당관) ○ ´23. 7. 11.(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7. 18.(화)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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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933 생산일자 2023-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숙 (02-2133-7363) 관리번호 D000004847142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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