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고위직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사담당관-3401 결재일자 2023.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력개발팀장 인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심혜린 박도현 심혁보 07/10 김상인 협 조 -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고위직 대상 -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2023. 7. 서울특별시의회 인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고위직 대상 -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의회 고위직 대상 맞춤형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4대폭력 없는 의회 조성 및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ㅇ「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ㅇ「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ㅇ「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ㅇ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폭력예방 통합교육 추진계획(인사담당관-506,‘23.2.14.) □ 추진개요 ㅇ 교육기간 : 2023. 7월 ~ 12월 ㅇ 교육대상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부서장(의원대상 별도 추진), 희망직원 ㅇ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교육 ㅇ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별도 집합교육 운영(고위직)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사이버교육 실시(일반직원교육 동일) 2023년 폭력예방교육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고위직 대상 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회, 연 4시간 이상을 일반 직원 등과 구분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만 고위직 별도 교육으로 운영,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일반직원교육과 같이 실시하는 경우도 인정 구 분 가능여부 대면교육 4시간 ○ 온라인 실시간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4시간 ○ 성희롱?성폭력(고위직 별도: 대면?온라인 실시간) +성매매?가정폭력(일반 직원 교육 : 대면?시청각?사이버) ○ 대면교육+온라인 실시간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ㅇ 일시·장소 : 2023. 8. 21.(월) 11~13시 /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 ㅇ 교육대상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부서장(의원대상 별도 추진), 희망직원 ㅇ 교육방법 : 대면(집합)교육(2시간) ※중식 제공 ㅇ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세부내용 강사 *********** *** ******* ************************ *** *********** *** ******* ********* ************* *** ㅇ 강사소개 연번 강사명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 *** ******* **** ***************************** ******************* ************************ ************** ******************************************************************** *********************************************** ********************************************************* □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ㅇ 교육기간 : 2023. 7월 ~ 12월 ㅇ 교육대상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부서장(의원대상 별도 추진) ㅇ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 학습관리시스템 또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e-4대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_2023」이수(2시간) 학습관리시스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행정사항 ㅇ 교육대상자 교육 참여 협조 각 부서 ㅇ 학습시간 인정(2시간) 인사담당관 붙임 1. 강사 프로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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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고위직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인사담당관
문서번호 인사담당관-3401 생산일자 2023-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혜린 (02-2180-7503) 관리번호 D00000484694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