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2212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상목 윤석경 03/22 이철범 협조 운영과장 최종인 시설보수과장 조선행 2019년도 폭력 예방 종합계획(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2019. 3.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2019년도 폭력 예방 종합계획 2019년도 폭력 예방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을 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 의무사항 : 각 법률에 근거하여 연간 1회, 1시간 이상 의무 교육(총 4시간, 비정규직 포함), 또는 폭력통합교육 2회, 2시간 이상 의무교육(총 4시간, 비정규직 포함), ?? 고충상담원 운용 ? 성폭력 고충상담원 남녀 각각 1명씩 지정 - 고충상담원 : 권형택(관리과), 안은숙(관리과) - 주요업무 ?성폭력피해자 상담·조언 및 고충접수 ?성폭력 사건 조사 및 처리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충상담원 교육’ 참석 ? 고충상담창구 설치 : 관리동 1층 성희롱 고충상담실(여성휴게실) ? 성폭력 고충처리대장 작성(붙임 1) ?? 성폭력사건 대처방안 ? 사건발생시 동향보고 철저 - 보고기관 : 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 물순환안전국 ? 초기 대응 철저 및 피해자 보호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공간 분리, 비밀엄수 등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점검 : 부서내 갈등 여부, 심리상태 등 - 피해자의 불이익 방지 ? 성폭력 가해자 무관용 인사원칙 -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인사 참고자료로 전산관리 등 ?? 폭력 예방교육 ? 자체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2시간) - 교육일시 : 2분기 정례조례 시 - 교육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시청각 자료 활용 ?동영상 시청 후 직원간 토론 실시 ?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2시간) - 교육일시 : 4분기 정례조례 시 - 교육방법 : 전문강사 초빙 ※ 여성정책담당관 2시간 강사비 지원(9월 중 신청) ?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 - 일 시 : ’20.2월중 - 방 법 :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p.go.kr) 시스템에 입력 ※ 각 교육 70점 미만은 부진기관으로 관리자특별교육 대상 ※ ’18년 난지물재생센터 교육실적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점수 86점 86점 86점 86점 ?? 행정사항 ? 성폭력예방교육시 소속 직원의 참석 독려 ? 기관장 HOT LINE 개설(소장-전직원) 붙임 : 1. 성폭력 고충처리대장 1부. 2. ‘18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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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관리과-2212
D000003584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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