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기록정책과-965 결재일자 2023.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정책과장 서울기록원장 디지털정책관 서수련 윤정훈 고경희 전결 07/10 김진만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7.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관한 관련부서 협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ㅇ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ㅇ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7조(서울기록관리위원회) □ 개정이유 ㅇ 기록물 영구보존과 관리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및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운영하는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위원회 지속 운영의 근거 마련 □ 개정내용 ㅇ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존속기한 4년 연장(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추진경과 및 협의결과 ㅇ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3. 6. 8. ㅇ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ㅇ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제외법령 ㅇ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 갈등사항 없음 ㅇ 입법예고(’23.6.15.~7.5.) 결과 : 의견없음 ㅇ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특이사항 없음 ㅇ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3 향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3. 7. 11.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3. 7. 18. ㅇ 시의회 안건 제출(법무담당관) : ’23. 8월 ※ 제320회 임시회 : ’23. 8. 28. ~ 9. 15.(예정) ㅇ 의결 조례안 공포 : ’23. 10월 ㅇ 개정 조례 시행 : ’24. 1. 1.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법제심사결과)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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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문서번호 기록정책과-965 생산일자 2023-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수련 (02-350-5613) 관리번호 D0000048470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 > 기록관리자치법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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