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회신(소규모 재건축관련 용적율 산정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소규모 재건축관련 용적율 산정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2690088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용적률 250%로 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금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으로 최대 20%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8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높이,층수,용적률을 정하는 바, 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사항를 적용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따라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7/04 전결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1554 ( 2023. 7.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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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회신(소규모 재건축관련 용적율 산정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1554 생산일자 2023-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84262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