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 배상보험 관련 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누수피해 배상보험 관련 민원 회신 1. 서울시 상수도 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23. 6. 27일 제출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지난 1. 8일 발생한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지하층의 확인된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4. 그러나 ****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름 장마철 기간 중 지하실로 빗물 등의 유입과 관련하여는 "당시 상수도 누수는 건축물에 직접 충격을 주거나 구조물 파손 등의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마철 빗물 유입 등의 문제는 상수도 누수사고를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5. 건축법 제48조 1항에서는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 · 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건축물로서 방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장마철 및 우기에 장기 사용으로 노후된 건축물의 누수 원인은 건축물 벽체와 접해 있는 토사층 상부 포장면으로 침투한 물이 콘크리트 열화와 균열, 마모로 방수효율이 저하된 지하구조물 벽체로 물이 스며들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상수도 누수 건과 관련한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7.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우병윤 시설관리팀장 김성호 시설관리과장 06/30 이규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1105 ( 2023. 6. 30.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번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3408 /전송 02-3146-3439 / wby15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누수피해 배상보험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1105 생산일자 2023-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병윤 (02-3146-3408) 관리번호 D00000483965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