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42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서동민 01/16 유용일 누수사고에 따른 피해배상 합의결과 보고(대치동 980-13번지) 2017. 1. 강남구 ********** 누수사고 피해배상 합의 결과에 대한 보고 □ 현 황 ○ 신 고 자 : *** ○ 사고일시 : 2016.12.16. ○ 사고장소 : ************** ○ 사고원인 : 상수도관 누수에의한 침수피해 ○ 누수관종 : SSP 40mm □ 사고경위 ○ 2016.12.16 : 누수발생 민원접수 ○ 2016.12.16 : 누수복구 공사 완료 ○ 2016.12.19 : 누수 피해 접수 ○ 2016.12.27 : 손해배상보험사(삼성화재)에 보험접수 ○ 2016.01.12 : 손해액 합의 완료 □ 보고내용 ○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사인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삼성화재)에서 피해자와 피해 배상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합의서가 접수됨. □ 피해배상 진행사항 ○ 피해사항 : 누수에 따른 가정집 침수피해 ○ 합 의 자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합의내용 :별첨합의서 ○ 합 의 금 : ********* ※ 삼성화재 *********, 강남수도사업소 자기부담금 *********지급 □ 조치사항 ○ 위 보고 내용에 의거 상수도 누수피해에 따른 보험회사 합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 처리된 피해배상에 대하여 우리사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기부담금 (*********)을 지급하고 본 사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종결 처리하고자 함. 따로붙임 : 합의서 1부. 끝.
10891936
20211012200300
본청
급수운영과-1042
D000002872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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