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1. 행안부 회계제도과-5360(2023.6.30.)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었지만,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가상승, 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 특례 내용(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26②)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 인하 소요기간 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 단축 ○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 (기존) '23.6.30.까지 → (변경)'23.12.31.까지 붙임 1.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안). 1부. 2.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구1-25,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김형구 재무과장 06/30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30395 ( 2023. 6.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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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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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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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0395 생산일자 2023-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840140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