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1. 행안부 회계제도과-5360(2023.6.30.)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었지만,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가상승, 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 특례 내용(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26②)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 인하 소요기간 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 단축 ○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 (기존) '23.6.30.까지 → (변경)'23.12.31.까지 붙임 1.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안). 1부. 2.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구1-25,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김형구 재무과장 06/30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30395 ( 2023. 6.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28772838
20230704045010
본청
재무과-30395
D00000484014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