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사회복지사업법 청문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사회복지사업법 청문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20230627900065)를 통해 신청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청문) 각 호에 해당하는 서울시의 처분 이력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의거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어려워 자세한 의견을 듣고자 휴대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드리고, 문자를 남겨놓았으나 답변 연락이 없어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6년 2월 이후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와 관련하여 실시한 청문내용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 구분/일시/장소/청문내용/청문 구성명/피청문대상/청문결과 등) → 해당사항 없음 2. 2016년 2월 이후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실시한 청문내용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 구분/일시/장소/청문내용/청문 구성명/ 피청문대상/청문결과 등) → 해당사항 없음 3. 2016년 2월 이후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와 관련하여 실시한 청문내용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 구분/일시/장소/청문내용/ 청문구성명/피청문대상/청문결과 등) → 사회복지시설의 폐쇄는 서울시 각 소관부서 및 관할 자치구 소관부서에서 청문을 실시하는 사항이며, 또한 청문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각 소관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어 전체 사항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사회복지법인 업무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과 황은영주무관(02-2133-732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6/30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878 ( 2023. 6.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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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사회복지사업법 청문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878 생산일자 2023-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839936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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