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 일괄 발송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세관장에게 위탁하였음을 고액·상습체납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체납처분의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체납처분의 위탁절차 등) 38세금조사관 박종천 38세금총괄팀장 代전혁 38세금징수과장 07/22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991 ( 2022.07.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9 /전송 02-2133-1038 / jcpark69@seoul.go.kr / 부분공개(6)
28761845
20230701042007
본청
38세금징수과-29991
D000004585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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