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 일괄 발송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 일괄 발송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세관장에게 위탁하였음을 고액·상습체납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체납처분의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체납처분의 위탁절차 등) 38세금조사관 박종천 38세금총괄팀장 代전혁 38세금징수과장 07/22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991 ( 2022.07.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9 /전송 02-2133-1038 / jcpark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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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통지(21년 명단공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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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통지 내역(21년 명단공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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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 일괄 발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9991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천 (02-2133-3459) 관리번호 D000004585765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