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9725 결재일자 2023.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33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행정2부시장 윤민 주혜란 이미경 유영봉 05/24 유창수 협 조 서울시 공공 동물장묘시설 기본구상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3. 5.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공공 동물장묘시설 기본구상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공공 동물장묘시설 조성의 필요성, 후보지 검토 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市동물보호조례 제27조(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시장요청사항-7번('21.5.1.) : 반려동물 사체처리방안 개선 ㅇ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처리하는 현제도의 대안필요 □ 시장님말씀('23.2.23.) : 동물화장장 입지선정 등 기본구상 연구용역 연구원 수행 □ 현안업무보고('23.3.9.) : 반려동물 사체처리 개선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 추진 필요성 □ 市반려동물수 112만마리(가구 중 19.6% 양육) 매년 증가(’14.84만마리→’20.112만마리) □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제도와 시민정서 간 괴리감 존재 종량제 봉투 생활폐기물로 배출 동물사체 동물병원 의뢰 의료폐기물로 소각처리 동물장묘업체 의뢰 (화장장,건조장,수분해장) 화장 또는 건조?멸균?분쇄 처리 ※ 폐기물관리법상 동물사체 매장은 불법(100만원 이하 과태료) □ 市반려동물 사체 연13만 4천마리 발생(추정), 13.1% 종량제 봉투로 처리 서울시 전국 순번 사체 처리 방법 1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46.8%) 2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21.4%) 3 매장 등 기타(18.7%) 4 종량제 봉투로 처리(13.1%) 순번 사체 처리 방법 1 야산에 매장(41.3%) 2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30%) 3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19.9%) 4 종량제 봉투로 처리(5.7%) 5 기타(3.1%) □ 전국 68개소(민간 67, 공공 1) 동물장묘업 운영, 서울시 부재로 시민 불편 존재 서울 경기 경남 충북 경북 충남 강원 전남 전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인천 세종 0 23 8 5 6 4 3 4 5 3 1 1 1 2 2 ㅇ 공공 동물화장장은 전북 오수 1개소뿐(경기, 제주, 대구 등 추진검토 중) ※ 오수펫 추모공원 ㆍ사업위치 :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864-1번지 일원 ㆍ조성기간 : 2018~2020(3년간) ㆍ총사업비 : 50억원(국비 15억원, 도비 3.5억원, 군비 26.5억원, 특교 5억원) ㆍ사업내용 : 부지면적 10,354㎡(3,137坪), 묘지시설 1동 876㎡ - 지상 1층 : 555㎡(168평) → 화장시설(3기), 추모실(3실), 사무실 등 - 지상 2층 : 321㎡( 97평) → 봉안실(보관함 1,398기) 등 □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동물화장장의 필요성 등 기본구상 연구 필요 ※ 혐오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후 추진사례 ㆍ연구제목 : 이천시립 화장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ㆍ연구기간 : 2021.6.25.~11.12. ㆍ과업내용 : 후보지 현황조사, 후보지 분석 및 평가진단, 화장장 세부 기본구상, 타당성 분석 등 ㆍ연구결과 : 6개 후보지 분석(율면 1개소, 호법면 1개소, 장호원읍 1개소, 부발읍 3개소) → 부발읍 수정리로 선정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2024년 완공 목표) 3 추진계획 □ 과 제 명 : 서울시 공공 동물장묘시설 조성 기본구상 연구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참가자격 : 학술용역 연구기관 등록업체 □ 사 업 비 : 60,000천원 □ 과업내용 '23.3월 학술용역 사전검토 보완의견 과업내용 구체화하여 학술용역심의회에서 재논의 → 용역의 필요성, 기본방향, 국내외 사례 등 과제내용 추가 → 후보지 조사 및 입지여건 분석에 대한 과업내용 구체화 → 각 단락별 과업내용 세분화하고 구체화함. → 공공시설 조성시 시설규모 및 공간구성 연차별 세부계획은 과업내용에서 제외함 ㅇ 서울시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 필요성 분석 및 기본방향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범위·기본방향 - 반려동물 사체발생 현황 및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의 문제점 및 시민인식 등 ㅇ 국내 및 해외 반려동물 장묘시설 현황조사 - 국내 반려동물 장묘시설 현황 및 운영 - 해외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및 반려동물 장묘시설 현황·운영 - 시설조성에 따른 주민과의 관계 등 고려사항 등 ㅇ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 후보지 조사 및 입지여건 분석 - 입지선정시 고려사항 및 배제기준 - 조사대상 후보지 검토 및 적정 후보지 추천 -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도출방안 등 ※ 동물장묘업 법적 요건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33조(자치구청장에게 등록) ?영업범위 : 동물화장장 또는 건조장, 수분해장 ?등록처리 : 인력·시설내역·사체잔재 처리계획 제출하고, 검사 적합(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등 농식품부 고시에 적합) ?시설입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묘지관련시설 ·「국토계획법·장사법」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설치 불가(개발제한구역 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화장 시설 설치가 가능) · 20호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의 경우 설치 불가(단,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참고사항[2022년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시 공공화장장 설치 적합장소(%)] : 서울추모공원내 47.1 > 자원회수시설내 22 > 개발제한구역내 27.2 > 기타 3.6 4 향후계획 □ 市학술용역 심의의뢰 : '23. 5. 22.일까지 □ 市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23. 5월 중 □ 예산편성 추진 : '23. 6~12월 □ 연구용역 추진 : '24. 2~8월 붙임 학술용역 심의의뢰 서류 일체. 끝. 2021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2020년 서울시 동물장묘 정책방안(서울연구원) : 2019년 통계 추정치 2021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한국소비자원 발표(’23. 1. 11.)
28751621
20230630043508
본청
동물보호과-9725
D000004813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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