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소속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준 시행 알림 1. 환경정책과-21818(2016.12.29.)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연면적 3천m2 이상 업무시설)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효율개선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항목 세부화 등 개선하여 ‘서울특별시 소속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소속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준 시행(‘17.1월) ㅇ 적용대상 : 서울시 소속 공공건물(연면적 3천m2이상 업무용 건물) ㅇ 진단기준 : 서울시 에너지진단기준 별표1,2,3에 따라 진단 시행 * 주요 변경사항 : 진단항목 25개 -> 82개 ㅇ 결과보고 : 효율개선사항 등 포함한 진단결과를 환경정책과에 보고 3. 그러므로, ‘17년부터 우리시 소속 공공건물에 대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경우 서울시 에너지진단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진단완료 후 15일 이내에 진단결과를 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소속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준 1부. 2. 서울시 소속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준 시행(방침서) 1부. 3. 서울시 소속 공공건물 에너지진단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김금호 에너지효율화팀장 이재성 환경정책과장 01/25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4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76 /전송 02-2133-1020 / sangeum8@seoul.go.kr / 부분공개(6)
10984841
20211012201335
본청
환경정책과-1446
D000002882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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