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4489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준혁 김종민 이창석 이상훈 03/17 윤종장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1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2023. 3.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계획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책 변경사항 반영 등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통하여 조례의 법령·정책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상위법령 개정사항 조례 반영 필요 - 개정사항 :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22. 12. 20.) - 개정내용 : 교통유발량이 적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신설(0.82) ㅇ 3기 나눔카 활성화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현 황 : 시설물에 나눔카 배치 시 교통유발부담금 15% 내 경감(’17~, **********) - 진행상황 : 사업목표 달성(나눔카 활성화)에 따른 사업종료 및 공적지원 축소 ? ****************************************************로 급성장 ? **************************************** · ********************************************** · ******************************************** - 정비사항 : 민간 시설물 내 나눔카 배치 유도수단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항 삭제 □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ㅇ 교통유발부담금 :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 산정방식 : 시설물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ㅇ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ㅇ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후납제] ㅇ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1조) ㅇ 징수현황***** : ************************************** -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은 전액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사용 □ 주요 개정사항 ㅇ 교통유발계수 中 데이터센터 항목 계수 신설 - 별표2의 교통유발계수에서 방송통신시설(대분류) 하에 데이터센터(세분류)를 신설하고, 0.82의 계수 설정 ㅇ 나눔카 관련 규정 삭제 - 나눔카의 정의를 규정한 제2조4호아목 및 이행기준, 경감비율 규정한 별표1의 ‘나눔카이용’란을 삭제 - 나눔카 관련 규정 삭제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경감신청서, 경감률 결정통보서 등 별지1~3호 서식 수정 □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 사전심사 등 : ******************** ㅇ 법제심사 : ******************** ㅇ 입법안 확정방침 : ***********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및 심의 : ******************** ㅇ 시의회 조례 개정안 제출 및 의결 : *********************** ㅇ 조례 개정안 시행 공포 : *********** 붙임. 1.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 2.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4.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4489 생산일자 2023-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혁 (02-2133-2229) 관리번호 D00000476158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