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8688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민범 김상신 구종원 박종수 05/20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4팀장 천세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계획 2020. 5 교통정책과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심각한 재난 발생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함 ??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 상공인들의 매출감소가 지속되어 범정부적 경제적 부담완화책 마련필요성 대두 ○ 우리시도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추진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국난 극복에 동참 필요 √ 대형유통시설, 한국백화점협회, 예식장협회 등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지속 건의(’20.3) √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회의(’20.4.9)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검토 발표 √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치 협조요청(’20.4.17) ??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교통유발부담금 :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 시설물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부과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부과 기간 : 전년도 8월1일 ~ 해당연도 7월31일 ○ 납부 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부과 징수 : 자치구청장에 위임되어있으나 시세입으로 편입 - 징수액 전액 우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며, 징수액의 30% 범위내에서 자치구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 개정 방향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할 수 있도록 <부담금의 경감> 조항 신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조정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액에서 경감 가능 √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3075호(‘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 등에 관한 질의 회신, ’20.4.28)에 따라 법 36~38조 및 시행령 제24조를 근거로 경감 가능 ○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포함 ○ 재난유형, 시설물 규모, 업종에 따라 피해정도,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향후 방침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 - 30% 범위내에서 경감하되, 시장이 향후 경감기간과 시설물을 정하도록 규정 ?? 조례개정(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부담금의 경감) 조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장이 기간과 시설물을 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의2(부담금의 경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에 대한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장이 기간과 시설물을 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추진 일정 및 향후계획 ○ 조례 개정절차 진행시 ’20.9.29 개정조례 공포 예정 - 입법예고, 사전심사 등 : ’20.5.28.~6.16. - 법제심사 : ’20.6.16~6.30. - 입법안 확정방침 : ’20.6.3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및 심의 : ’20.7.3. - 시의회 조례 개정안 제출 및 의결 : ’20.8.28~ - 조례 개정안 시행 공포(예정) : ’20.9.29. 붙임 : 1.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 2.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0394282
20210928204708
본청
교통정책과-8688
D00000399918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