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862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도엽 김종민 이창석 이상훈 02/20 윤종장 협 조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계획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계획 2023. 02.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계획 교통정책과장:이창석☎2133-2210 교통수요관리팀장:김종민☎2224 담당:김도엽☎2255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위원 3명의 임기가 ’23년 3월15일자로 만료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결원을 추가 위촉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관련 규정 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6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 임기는 2년 ㅇ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불가 (해촉 1년 경과 후부터 재위촉 가능) □ 운영 현황 ㅇ 위원회名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ㅇ 위 원 수 : 총 70명 (공무원 2, 교수 16, 연구기관 11, 업계 41) ㅇ 운영주기 : 매주 월요일(2건 이상 접수시 개최) ㅇ 위원선정 : POOL 위원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 6명 선정 - 위원장은 매 위원회 개최시마다 호선으로 선정 ㅇ 실적(’22) : 33회 개최, 113건 심의 ㅇ 심의안건 : 49건 진행 중 (’23.2 현재) 구분 건수 평균기간(일) 소요기간(최단~최장) 합계 49 110 56~358 ① 심의접수 및 보고서 보완 4 7 0~51 ② 사전검토의견 조회 및 반영 26 54 18~330 ③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심의 4 13 10~49 ④ 심의완료(후속조치) 15 36 8~102 Ⅱ 추진 내용 □ 추진 사유 ㅇ 의 임기가 ’23.3.15. 만료로 해촉 후 결원 추가 □ 추진 방법 ㅇ 공개모집 및 시의회·교통학회 등 관계기관 추천, 후보자 모집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신청 자격요건》 ① 대학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3년 이상) ② 박사학위 소지자 (실무경력 3년 이상) ③ 기술사 (기술사 3년 이상, 전체 실무경력 10년 이상) ④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실무경력 3년 이상) ⑤ 기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선정 기준 ㅇ 관련기관 및 기존위원 추천을 통해 경력사항, 전문성 검토 -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 전문성 및 시정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관련분야 활동 경력, 전문성 등 반영하여 최종 선정 및 위촉 - 관련 정책 이해도를 고려하여 시의원 2명 이내 포함으로 위원 구성 다양화 Ⅲ 향후 계획 ㅇ ’23. 2. 21. : 공문발송 (공개모집 공고 및 관계기관 추천) ㅇ ’23. 2. 22. ~ 3. 3. : 지원 및 추천서 접수 ㅇ ’23. 3. 6. ~ 3. 15. : 위원 선정 ㅇ ’23. 3. 16. : 위원 해촉 및 위촉 통보 붙임1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현황(’23.2.) 붙임2 2023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모집 공고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6(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의거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을 모집하오니,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개요 가. 모집분야 : 교통 분야 나. 모집인원 : ○○명 다. 임 기 : 2년(2023. 03. 16. ~ 2025. 03. 15.) 2. 신청자격요건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실무경력 3년 이상 나.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사 경력 3년 이상(전체 실무경력 10년 이상) 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책임자급)으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 마. 기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제출서류 가. 응모원서[서식 1]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2] 1부 다. 기타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4. 서류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2023. 2. 22.(수) ~ 2023. 3. 3.(금) 18:00까지 나. 제 출 처 : 서울시 교통정책과 교통수요관리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다. 제출방법 : 전자메일(doyp94@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전자메일은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 02-2133-2255)하여야 하며,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내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 5. 선정기준 가.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로 우리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나. 전문분야, 소속기관, 연령대 등을 적정하게 배분 다. 여성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 전문가 우대 라. 서울특별시 내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실적, 경험 우수자 우대 마. 기타 연임기간, 서울시 타 위원회 중복여부 등을 감안하여 선정 6.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개최 다. 적격자 선정 후 위촉대상자에게만 개별통지 라. 기타 문의 : 서울시 교통정책과 교통수요관리팀(☎02-2133-2255) 2023년 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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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862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엽 (02-2133-2255) 관리번호 D000004741942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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