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552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1팀장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재정기획관 손채영 代전인성 이형규 01/31 조미숙 2023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 2022. 1.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시달에 따라 「2023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관련 근거 ①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예산·결산의 관한 공통기준) ※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 공기업관리과-56(2023.1.5.,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안내) 2023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 사항 ① 2023년도 총인건비 편성 ㅇ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의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대로 반영 - 기본인상률 1.7% 이내 + 자연증가분(호봉승급 등) 1.4% 이내 ? 단, 2021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43.6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2% 이내, 39.3백만원인 기관은 2.5% 이내, 34.9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7% 이내에서 증액 편성한다. ※ (1인당 평균임금)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집행액(평가급과 성과금 제외)을 연간 상시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2023년도 서울시 공기업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산정 사유 · 2022.12. 소비자물가지수 5.0% 상승한 바, 행정안전부 기준인 기본인상률 1.7% 이내로 확정함 ②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 ㅇ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반영 ※ 본 사항 관련 기관의 사규 미정비기관은 ’23. 상반기 중 개정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신설 (p 79) 8 기타 〔지방공사?공단〕 ○ 정직기간 중 인건비 전액 삭감 -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기간 중 보수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다. ○ 퇴직금 감액 대상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임원은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 ①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② 「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63조의7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③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 가이드라인 예산편성기준 반영 ㅇ 행정안전부「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에 따라 전면 개정된 4-2. 복리후생비 규정 및「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22. 9.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 ㅇ '23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22.7.) 중 복리후생 관련 개선사항 - 각종 기념일 기념품 지급은 강화된 보완기준대로 변경 현 행 개 선 □ 복리후생비(p10) ○ 각종 기념일(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근로자의 날, 체육활동)에 과도한 현금성 물품 지급 금지 □ 복리후생비 ○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창립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 지급 금지 -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물품으로 지급 금지(사실상 급여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 금지) 붙임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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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552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채영 (02-2133-6778) 관리번호 D000004727964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투자출연기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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