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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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4518 결재일자 2022. 8.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1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전인성 장혜경 권소현 08/01 곽종빈 2023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2022. 7.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2023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우리시 지방공기업 2023년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범위에서 별도지침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1 예산편성 지침 개요 추진근거: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 ○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근거로 자체 지침 마련, 해당 공기업에 통보 기준의 성격 및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연계하여 지방공기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는 공통기준 범위에서 자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가미하여 별도 지침을 마련?시행(서울시) ○ 인건비 등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노사 간 협의를 통하여 본 지침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절차 ○ 근 거: 지방공기업법 제65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 편성절차 예산안 작성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송부 → 예산확정 → 보 고 공사?공단의 장 공사?공단의 장 → 각 이사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예산변경시는 7일전까지) 이사회 의결 공사·공단의 장 → 자치단체장 (지체없이) 2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주요 개정내용 ① 지방공기업 비현금성지출 예정손익계산서 계상 명확화 - 「지방공기업법」 제32조의 입법취지 맞게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정손익계산서에 계상 ·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 감가상각비, 자산감모비, 제품·상품의 매출원가, 자산의 정리 또는 변동에 수반하는 장부가액의 삭제금액 등(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5조) ② 수당신설에 대한 규정 명확화 - 개별 공기업 특성을 반영한 수당신설이 필요한 경우 현행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설립자치단체의 승인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③ 지방공기업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및 특정업무수행경비 명칭 통일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특수활동비’ → ‘특정업무경비’로 통일 ④ 예산성과금 제외대상 추가 - 비리 등으로 형이 확정된 자, 음주운전, 성폭력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의 예산성과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예산성과금 운영-제외대상 :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⑤ 직영기업 예비비 추가 계상 가능 - 일반 예비비 외에 추가로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목적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⑥ 대행사업비 불용액 처리 - 공사·공단의 경우 과도한 미정산반환금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져 불필요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연도 종료 전 가정산을 통해 미정산반환금 최소화 필요 ⑦ 영상회의 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시 ·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mail 등을 통해 심사할 경우 법령, 조례, 공사?공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⑧ 이월예산 “세목” 내 조정 사용 기준 명확화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목” 내에서 “세목”의 조정이 가능하며 예산의 조정에 준하여 처리 ⑨ 세입예산과목 추가 및 과목해소 개선 - 원인자 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구분의 세입예산과목 추가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세출예산과목 정비 ※ 세부사항 2023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참조 3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및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및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서울특별시)을 준용함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예산편성 기본방향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개선노력 강화 ○ 지방공기업은 사업계획, 투자방향 및 부채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9월 30일까지 서울시(공기업담당관)에 제출하고 예산편성과 연계 제출대상: 서울시 지방공기업 6개 기관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시 도전적 부채관리 목표 설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市 핵심가치평가 반영 강화 - 예산편성 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제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 규모 등을 적절히 반영 ○ 부채관리 목표 관리 강화로 건전재정 도모 - 부채관리 목표수립 및 추진을 통해 부채증가 규모 최소화 - 부채관리 목표에 따른 관리감독 및 경영평가 연계한 관리 강화로 수익개선 및 비용절감 등 건전재정 유도 ○ 사업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 내역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 ○ 모든 지출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히 정리하는 등 재량 지출 10% 이상 감액 - 예산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를 통해 성과미흡 또는 부진사업 축소?폐지 - 경영평가·市 핵심가치평가 결과에 기반한 강도 높은 세출 재검토 실시 기관 재정책임성 강화를 통한 합리적인 재정운용 도모 ○ 신규 세입원 발굴 및 각종 임대료·수수료 등의 현실화 노력으로 세입증대 - 현재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 공유재산 매각 또는 임대방안 강구 ○ 신규사업은 재원 조달방안 마련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추진하는 Pay Go 원칙 준수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 입안 시 재원확보 방안 의무화 ○ 서울시정 투자 방향 및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추진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예산 반드시 포함 ○ 재무건전성 개선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도시철도 및 다중이용시설의 개량,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관련 예산에 최우선 투입 - 특히 시설노후화(전동차, 도로, 건물 등)에 따른 재투자 및 내진보강 등에 집중 반복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기회비용 최소화 ○ 이월 및 불용된 예산은 다른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예산운용의 경직성 초래 ○ 이월?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은 이월?불용액 규모만큼 절감 편성 ○ ’22년 연내·분기별 신속집행 실적과 ’23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산배분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조달방안 다각화 추진 ○ 민간기업 투자유치, 후원협약 등 민간자본 활용 확대 ○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등 고려 외부자금 활용 시 조달 비용 최소화 노력 2.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지침 총인건비 기준 준수 ○ 총인건비는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다만, 아래1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아래1 ? 사장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 ? 평가급 및 성과금 ? 가족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소급지급의 경우만 해당되며, 기타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 등은 제외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2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없이 예기치 않게 수행하게 되는 특별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중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운영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인건비. 단 설, 추석 명절 특별수송 등 반복적이거나 예측가능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기존 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80만원)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당해연도 1회)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연도 대비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증가분 ? 육아휴직대행업무수당 ? 코로나19 대응 화장인력 야근수당 ○ 20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2년 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함 - 총인건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하는 인상률(정책인상률+호봉승급분) 범위 내에서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소요분을 모두 반영 당해연도 신규채용의 경우 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 - 공사?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최종 결정하여 통보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총인건비 예산 편성 -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현원대비 결원율 5%를 초과할 수 없음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정원 기준으로 편성 - 아래2의 경우 인건비가 아닌 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 아래2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정원대비 5%이내), ?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 편성된 예비비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결원율이 정원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조직진단을 통한 정원조정 실시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결정·고시된 생활임금 준수 - 2023년도 생활임금은 별도 통보 수당 등 ○ 수당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인건비 부족사태 등 방지를 위해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한 수당은 통폐합하여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수당신설은 기본급 반영이 어렵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법정수당 산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설립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결정 ※ 시와 협의없이 노사합의(단체협약, 임금협약 등)를 통한 수당 신설은 인정 불가 -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 할 수 없음 - 속인적 수당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기본급화하고자 할 경우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市와 협의 후 결정 ○ 실비성격의 예산 및 수당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비성격의 예산 및 수당(통신료, 데이터 요금 지원 등)은 객관적 근거와 기준을 반드시 반영하여 편성하되 정액지급 불가 -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은 그 수당을 받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 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음 -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줄여 기본급으로 전환할 경우 시간외 근무자 등에 대해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액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변경되는 근무형태에 따라 감소되는 수당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급 인상 및 새로운 수당 신설 금지 ○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22년도 경상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 - 다만, 2022년도(’21년도실적) 市 핵심가치평가 결과 S등급 기관은 1%p 증액, C등급 기관은 1%p 삭감 편성 ○ 전년도에 전용으로 감액 집행된 경비예산은 해당 비목의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법정경비 발생, 노후화된 시설?장비 수선유지 및 교체,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액 편성(예산부서장 의견서 첨부) ○ 여비(국내,국외)의 경우, 타 비목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 복리후생비 등과 유사한 성격의 출장여비를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편성하고, 국외여비는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여 절감 편성 ○ 공통경비로 기준단가가 정해지는 사무용 종이류 구입단가,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등은 반드시 기준단가에 맞춰 예산 편성 2023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내 기준단가 준용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편성 근거를 기관별 복리후생규정에 명문화(규정)하여야 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 급여성(근로소득)복리후생비는 다른 비목에 계상할 수 없으며, 총인건비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 ○「서울시 투자기관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 지양 ※ ‘투자기관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서울시 재정담당관-6351,’14.6.19) 참조 ○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리후생 기준으로 판단 ○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복리후생 항목을 정상화계획 등에 따라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 폐지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및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 증액 편성 금지 ○ 각종 기념일(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근로자의 날, 체육활동)에 과도한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 지급 금지 ○ 피복비(직원근무복, 단체복 등)는 현장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현장작업 시 필요한 피복 위주로 편성하고, 사무직 직원의 피복비는 절감 ○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는 기관별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은 원칙적으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1인당 연간 건강검진비를 과도하게 지원하지 않도록 할 것 ○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대안학교)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지원 가능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 불가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되, 사장(이사장) 등 임원 위주의 집행을 억제하고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기준과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내규로 제정?운영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및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서울시 재정담당관 - 10816호, 2014. 10. 2.) 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원칙 및 집행 기준을 준수 - 아래사항은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불가 ○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회의비와 업무추진비의 구분 ㅇ 법인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회의비(행사 등 잡비)로 보아 업무추진비와 구분 - 사내 내부 직원간의 회의시에는 회의비 사용불가 ㅇ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 시 제공하는 차와 다과의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함(정원가산업무비 또는 부서운영업무비에 계상) 평가급 ○ 평가급 제외대상 - 평가대상기간 중 중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정직)을 받은 자 - 평가대상기간 중 다음 징계 사유의 비위가 발생하였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 평가급 1개 등급 하향 조치 또는 최저등급 우선 부여 - 청렴의무 위반·품위손상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예산성과금 운영 ○ 예산성과금은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되 반드시 해당사항 발생 시라도 市와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외 사유에 대해 임의적으로 예산성과금 운영은 불가함 ○ 제외대상 :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기타 경비 ○ 고문변호사 운영 - 고문변호사는 기관별 법률자문 수요 등에 따라 적정수 인력으로 위촉·운영하되 고문수당은「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를 준용하여 정액고문료 월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법률자문료 1건당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에서 지급 ○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을 과대 또는 축소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법인세법에 따라 당해연도 납부할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편성 ?상반기 납부액: 전년도 과세소득 및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한 세액 - 전년도 중간예납액 ?하반기 납부액(중간예납액): 전년도 납부세액의 1/2, 상반기 추계세액 중 최소액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산출세액을 면밀하게 추정하고, 당해연도 중간예납액은 추계액과 전년도 납부액의 1/2을 비교하여 법인세 조기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 교육훈련비 -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련 교육 강화 및 훈련비 필수 반영 - 기관의 중장기적인 핵심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분야를 우선하여 편성 - 경영진에 대한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시혜성 교육은 축소?폐지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전환 -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한 지원비는 지원 조건,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규로 정하여 운영 ○ 비상임이사 직무수행비 -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직무수당 월 100만원, 회의참석수당 50만원 지급(회의참석수당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장과 일반 비상임이사 간 차등 설정 가능) - 직무 및 회의참석 수당만 지급하고 선택적복지 혜택, 업무추진비 지급 등 금지 ○ 광고·홍보 관련 예산은 ’22년 편성 예산대비 10% 이상 절감 편성 - 광고선전비는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편성, 기관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 최소화 - 최근 집행률 및 불용률을 감안하되 ’22년대비 10% 이상 감액 편성하고, 홍보 매체 다변화 등 효율적 홍보방안 마련하여 절감 편성 - 단순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 ○ 유급휴가 엄격 운영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를 운영하지 아니함 ※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 할 의무가 없음(근로기준법 제61조 등 적용) 예비비 ○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와 일반예비비로 구분편성 ○ 인력증원 및 정-현원차 봉급예비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3. 기타사항 자금운영계획 ○ 자금운영계획(자금예산)은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 -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당해연도 증가 또는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 -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보증금 및 보관금 등)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음 예산운용 투명성 강화 ○ 감사원, 市 감사위원회 등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사용부서, 일자, 금액, 인원, 사용내용, 결제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 지방공사채 발행승인신청 시 유의사항 ○ 정기분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은 사전절차(시의회 상임위 보고 등)완료 후 상반기는 3월 16일, 하반기는 9월 15일까지 신청 ※ 다만,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후 조정 가능 ○ 공사별 발행한도(적정 부채관리제에 따른 기관별 부채비율과 연계)를 준수하고, 차입자금에 대한 상환계획(자금조달계획)을 구체화하여 정해진 시점에 적기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 ○ 공사채 발행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철저 ○ 공사채 신규발행 및 기승인 받은 조건(상환기간과 발행규모) 내에서 대체발행 시 즉시 보고 市 위탁(대행)사업비 예산집행 및 정산 ○ 市 위탁(대행)사업비는 당초 협약에 따라 계획된 대로 사업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 집행하되, 사업과 무관한 타 목적의 임의적 변경집행은 지양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함 ○ 市 위탁(대행)사업에 대하여 사업연도별 비용정산 시행 철저 - (근거)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및 시행규칙, 개별 협약서 또는 대행계약서 등 - (절차) 사업연도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성과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4. 행정사항 기관별 市 주무부서(공사 위탁·대행사업 및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 市 주무부서 포함) ○ 각 기관의 2023년 예산안 협의·편성 시,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및 본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준수여부 확인 (※ 미준수시 시정 조치) 지방공기업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및 본 지침에 따른 예산편성 실시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편성 기준(지침)을 준수할 수 없을 시 사전에 市 주관부서, 공기업담당관 및 이사회 임원들에게 보고하고 기관의 예산집행부서장 및 예산편성부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 지침의 취지에 맞게 자체 규정 등 정비 향후 추진일정 ○ 2023 예산(안) 작성(지방공기업) ’22. 8월. ~ 10월. ○ 2023 예산(안) 이사회 통보(지방공기업) ’22. 11월. ○ 2023 예산(안) 이사회 의결(지방공기업) ’22. 12월. ○ 2023 예산편성 보고(지방공기업→市) ’23.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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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0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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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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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공기업담당관-24518 | 생산일자 | 2022-08-01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전인성 (02-2133-6777) | 관리번호 | D0000045918469 |
분류정보 |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지방공기업예산결산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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