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145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사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심효진 원미혜 이성은 01/19 김선순 2023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운영계획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운영계획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원스톱 통합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47조의2 ㅇ「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ㅇ 여성·아동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ㅇ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계획(행정1부시장 제207호, 2022.7.29.) □ 운영개요 ㅇ 수행기관 사업명 운영기관 위치 협약기간 비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사업 십대여성인권센터 영등포구 당산동 ’21.2.3.~ ’24.2.2. (3년) 서울전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장애 특성화 지원센터 사업 (사)평화의샘 동작구 상도동 장애전담 ㅇ 사업대상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만18세까지) ? 본인 희망, 시설장 승인하는 경우 만 20세까지 연장 가능 ? 지적장애, 경계선 지능인 등 피해 청소년의 경우 만 24세까지 지원 가능 ㅇ 사업내용 : 성착취 피해 예방에서 긴급구조, 의료?법률, 사후관리까지 종합지원 - (피해예방)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성착취 방지 교육 - (조기개입) 검·경찰 조사시 상담원 동석 지원, 긴급구조, 생계형 서비스 지원 - (피해지원) 의료?법률지원, 치유?회복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관연계 - (사례관리) 심리?정서 지지, 보호자 상담?교육, 사후관리, 멘토링 등 □ ’23년 예산 : 511백만원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 340백만원 / 장애 특성화 사업 : 171백만원 Ⅱ 2022년 추진실적 ㅇ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83명, 상담지원 1,587건 - 경찰, 통지 인원 총 19명(지원 12명, 지원거부 4명, 연락두절 3명) - 의료?법률지원 950건, 치유?회복 프로그램 119건, 학업 등 자립지원 48건 - 부모 등 법정 대리인 교육 및 심리?정서 지원 171건, 지원기관 연계 등 10건 ※ 기관별 추진실적 운영기관 사례관리 상담지원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학업?자립 지원 보호자 교육 기관 연계 등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지역 전담) 65명 805건 722건 113건 0건 35건 5건 (사)평화의샘 (장애전담) 18명 782건 228건 6건 48건 136 5건 ㅇ 피해 아동?청소년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력회의 실시 - (서울지역 전담) 교육복지 협의회 및 가출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 협력회의 실시 9회 - (장애전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자립지원기관, 경찰청 등 기관방문 및 업무회의 실시 24회 2022년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추진시 문제점 ? 그루밍?협박 등 중층피해 경험, 사후관리만으로 한계→피해 예방 및 조기개입 필요 ? 경찰 조사 후 통보로는 신뢰관계 형성 어려워 지원센터 연계 및 지속 관리에 어려움 ? 상담 및 사례관리 1인당 연간 60만원(’22년 기준, 여성가족부) 한도로 심리치유?법률지원비 등 부족 ? 지적장애 피해 아동?청소년 의사표현?피해상황 인지 어려운 특성 고려 필요 ?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성매매 → ‘성착취’로 개념 전환 필요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계획 수립(’22.7.29)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정으로 근거 마련(’22.10.17) Ⅱ 추 진 계 획 2023년 중점추진 방향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원스톱 지원 및 서비스 확대 - (사업명 변경)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 (대상확대) 성매매 피해자 → 성착취?그루밍?협박 등 중층피해 원스톱 지원 - (사업확장) 사후지원 위주 → 피해예방, 의료?법률, 자립, 사후관리 종합지원 - (예산증액) 124백만원 → 340백만원 (인력증원) 3명 → 6명 - (지원확대) 심리?의료지원(80만원⇒100만원), 법률?소송지원(165만원⇒220만원) - (인권보호) 경찰 사후통보 → 경찰 조사시 전문상담원 즉시 파견?연계 지원 ◆ 장애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 지적장애 피해 청소년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 신설 - (예산증액) 124백만원 → 171백만원 (전문상담원 추가 배치) 3명 → 4명 □ 세부 추진계획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원스톱 지원 및 서비스 확대 ㅇ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사업 확대 운영 기존 성매매 피해 ? 확대 성착취?그루밍?협박 등 중층피해 원스톱 지원 현 행 확 대 ? 개 편 인 력 인 력 전문상담사 3명 전문상담사 6명 지원대상 지원확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대상 확대 주요사업 사업개편 성매매 피해 상담, 사례관리 성착취 피해 상담, 사례관리 경찰서 상담원 동석 지원(총괄) 긴급구조?보호, 치유회복 프로그램 성착취 방지 교육?캠페인 ㅇ 피해 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 기존 사후지원 위주 ? 개편 피해 예방에서 의료?법률, 사후관리까지 종합지원 예 방 조기개입 피해지원 사례관리 안전망 구축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성착취 피해 예방교육 ?긴급 구조 및 지원 서비스 제공 ?검?경찰 조사시 상담원 지원?연계 ?성착취 피해 전문상담 ?의료?치유회복지원 ?긴급보호, 기관연계 ?심리?정서지지, 보호자 상담?교육 ?사후관리?멘토링 ?사각지대 발굴·지원 ?법률지원단 운영 ?인식개선 캠페인 ㅇ 성착취 피해 포함, 심리치유 및 법률?의료지원비 현실화 - (기존) 심리?의료지원비용 1인 한도액 60만원(국비 매칭, ’22년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부족, 성매매 피해만 법률 지원(165만원 국비 매칭, 상담소 등 연계, ), 성착취 피해는 지원 불가 - (심리?의료) 연간 지원비용 80만원(’23년) ⇒ 100만원으로 확대(시비 20만원 추가 지원) - (법률) 성착취 피해 지원, 165만원 ⇒ 220만원으로 현실화(시비 55만원 추가 지원) ? 시-경찰-지원기관 협력,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체계 구축 ㅇ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체계 구축 경찰 ?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조사 전 상담원 요청, 수사 후 市 통보 지원기관 ? 전문상담원 즉시 파견?조사 동석, 심리?정서지지, 피해자 지속 관리 시 ? 현장지원 및 연계시스템 구축?활성화, 기관 간 연계, 제도 안내?홍보 【협력체계】 ㅇ 전문상담원 즉시 파견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활성화 - 통합지원센터,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을 위한 전용 전화 개설 - 지원 공백 없도록 관련기관 연계, 실시간 상담원 지원 체계 마련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전문상담원 동석 사업 총괄 ? 성매매 피해 상담소(6개소) 등 협력, 지역 경찰서에 상담원 파견, 간담회?사례공유 실시 ㅇ 시, 친화적 수사환경을 위한 경찰대상 ‘인권보호 안내서’ 제작?배포 - (대상) 서울전역 3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생활안전과?수사과 등 관련 부서 - (내용) UN아동권리협약, 심야조사 제한?피의자 분리조사 등 인권보호 수칙, 신뢰관계인(상담원) 동석 지원사업 홍보, 지원기관 및 사업 정보제공 등 ? 장애 피해 아동?청소년 특성화 사업 추진 ㅇ 개별수준에 맞는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신설 - 대중교통 이용 및 물품구입, 시간 관리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 - 피해상황 인지 및 자기방어훈련, 주도적 관계 맺기 등 자기돌봄 훈련 프로그램 - 진로탐색 및 취업정보 제공,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 자립캠프 실시 ㅇ 경계선 지능 피해 아동?청소년까지 대상 확대 - 경계선 지능, 의사소통?학습장애 등 특수교육 대상까지 확대 - 장애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24세까지 지원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침(여성가족부)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ㅇ 지적장애 청소년 특성 고려 전문상담사 추가 배치 : 기존 3명 ⇒ 4명 - 중층피해 지원을 위해 성매매?성폭력 전문상담사로 배치 - 예산 증액 : ’22년 124백만원 ⇒ ’23년 171백만원 ? 인건비 39백만원 및 사업비(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등) 6백만원(시비추가 지원) Ⅲ 소 요 예 산 □ ’23년 예산 : 510,750천원 ㅇ 세부내역 사업명 예산과목 세부내역 예산액 총 계 510,750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소 계 251,060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25,530천원 × 2개소 251,060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자체) 소 계 259,690 ?성착취 피해 원스톱 지원 사업 214,690 ?장애 피해 아동?청소년 특화 사업 45,000 ※ 종사자 수당 및 복지포인트 별도 지원 ㅇ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성평등 증진, 성평등 인권보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성평등 증진, 성평등 인권보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자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Ⅳ 추 진 일 정 ㅇ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사업 확대 운영 ㅇ 인권보호 안내서 및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 홍보 ㅇ 지원 사업 현장점검 실시 ㅇ 장애 피해 아동?청소년 특화 사업 운영 ㅇ 2023년 사업 결과보고 : : : : : '23. 2월~ '23. 3월 '23. 6월 '23. 연중 '24. 1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145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효진 (02-2133-5055) 관리번호 D000004721992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