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682 결재일자 2023. 6.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배영수 김송석 조성만 06/27 장형순 협 조 재난관리과장 김용철 현장대응단장 김원희 2023년 여름철 안전관리 추진 계획 2022. 6.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여름철 안전관리 추진 계획 행정과장/소방령: 조성만☎350 행정팀장: 김송석☎310 담당:배영수☎314 여름철(폭염?태풍?호우 등) 현장활동 소방대원을 보호하고 건강관리 및 심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관리 추진계획임 Ⅰ 추진 근거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안전지원과-1248(2023.6.23.)호“2023년 소방재난본부 여름철 안전관리 계획” Ⅱ 추진 배경 2023년 여름철 기상 전망 ○ [기온] 7월과 9월은 평년보다 높을 것, 8월은 평년과 비슷 → 평년(23.4~24.0℃)이상의 고온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강수] 7월은 평년보다 많을 것, 8~9월은 평년과 비슷 → 평년(216.9~303.7mm) 강수량 <출처:기상청 날씨누리> 구 분 '18 '19 '20 '21 '22 최고기온(℃) 39.6℃ 36.8℃ 35.4℃ 36.5℃ 36.1℃ 폭염 특보 주의보 11일 19일 16일 19일 18일 경보 32일 13일 5일 18일 6일 폭염일수 35일 15일 4일 18일 10일 열대야일수* 29일 17일 13일 21일 24일 ※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폭염경보 :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열대야일수 : 밤 최저기온(당일 18:01 ~ 익일 09:00) 25℃ 이상인 날의 일수 화재진압 등 업무의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노출 ○ 여름철 기온의 지속적 상승과 폭염일수의 증가로 현장 소방활동 소방대원의 열사병, 탈진 등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 개인보호장비만 20kg*, 폭염에도 방화복을 입고 현장출동 * 공기호흡기(11kg), 안전화(2.9kg), 방화복(3.8kg), 6헬멧(1.2kg) ? 폭염 시 소방 방화복 내 온도는 약 50℃ 상회 ※ 소방대원 온열환자 현황(’17년~’20년) : 17명(’17년 5, ’18년 4, ’19년 3, ’20년 5) - 모두 화재진압 중 발생 - 8월(12명)에 주로 발생하였으나 6월(2명)과 7월(3명)에도 발생 - 폭염특보 발령 상황(3명)보다 발령되지 않은 상황(14명)에서도 더 많이 발생 - 열탈진(14명), 열경련(2명), 열사병(1명) 순으로 발생 (사례1) 2020. 8. 경남 김해시 공장화재 진압 중 탈진으로 병원이송(3명) (사례2) 2019. 8. 경기 파주시 전자상가 화재 시 어지러움증 호소로 병원이송 (사례3) 2018. 8. 충북 제천시 공장화재 진압 중 탈진증상 병원이송 Ⅲ 추진 목표 및 개요 추진 목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여름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대원 건강관리로 대시민 서비스 제고 보건안전관리 철저한 안전 건강관리 안전한소방활동 충분한 휴식제공 식수공급 안전관리특별점검 장비확보 및 유지관리 숙달교육 우수사례발굴 추진기간 : 2023. 6. 1. ~ 9. 30. 추진대상 : 광진소방서 전 직원 및 근로자 등 주요내용 ○ 폭염 시 비상조치 및 보고체계 구축 ○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여름철 질환 보건?안전 관리 ○ 소방활동 안전관리 특별점검 추진 Ⅳ 세부 추진계획 1 소방 활동 안전관리 특별점검 소방서 자율점검 ○ 대 상 :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 점검부서 : 소방행정과(행정팀) ○ 점검내용 : [붙임1] 여름철 소방활동 안전관리 특별점검표 참조 - 폭염대비 물품 유지관리 - 수난구조 안전장비, 벌집제거 안전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 점검 - 현장소방활동 사고사례 및 수난사고 활동지침 교육실태 점검 등 본부 합동 점검 ○ 점 검 자 : 본부 안전보건팀, 구조대책팀 ○ 점 검 일 : 2023.7.7.(금) ○ 점검사항 - 폭염대비 물품, 풍수해, 수난구조 안전장비, 벌집제거 활동 안전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 실태 확인 - 현장소방활동 사고사례 및 수난사고 활동지침 교육실태 확인 - 현장소방활동 현장안전판단 기록일지 등 문서 기록관리 확인 기타 의견 청취 2 폭염 시 비상조치 및 보고체계 구축 시 기 : 폭염기간 중 질병·사건·사고 발생 시 운영내용 ○ (신속한 상황전파) 상황발생 대비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및 전파 ○ (피해 확인 및 조치) 전 직원 신속한 폭염 피해 상황 확인 및 조치 ○ (폭염 예방대책 추진) 예방 기본수칙 철저 이행 및 관리 ○ (동향보고 철저) 피해발생 즉시 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등 동향보고 비상조치 및 보고체계 비상상황 발생 시 → 1차 보고 → 2차 보고 ? (언제) 온열질환자 및 식중독등 발생 시 ? (누가) 근로자, 관리감독자 및 모든 직원 ? (조치) 해당 근로자 위험업무 즉시 중단 관리부서(팀) 소방행정과 (행정팀) ※ 주말(야간) 사고 발생 시 당직계통 본부 즉시 보고 ※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 본부(안전보건팀) 보고 3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관리 철저 폭염기간 중 자율점검 실시 ○ 점검대상: 전 직원(상시근로자 포함) ○ 점 검 자: 관리부서(부서장 및 센터장 등) ○ 점검내용: [붙임3] 자율점검표 참조 - 온열질환 기본수칙 준수 여부 확인 - 폭염 시 직원(상시근로자 포함) 건강상태 및 작업중지 해당 여부 확인 -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에 관한 교육 등 온열질환 3대 기본수칙 준수 ○ 온열질환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적절히 제공 ○ (물)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규칙적으로 제공 ○ (휴게시설) 휴게시설은 냉방시설이 갖춰진 안전한 휴게시설 실외에서는 그늘 제공 및 의자 등을 비치 ○ (휴게시간)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부여할 것 휴게시간 보장 ○ 폭염경보 발령 시 평소보다 휴게시간을 더 자주, 길게 갖도록 조치 ○ 가장 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작업을 피하거나 줄임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추가 배정 및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군: 과거온열질환 경험자, 만성질환·내분비 질환자, 고령자 등 ○ 폭염 단계별 휴게시간 단 계 휴게시간 주의 체감온도 33℃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경고 체감온도 35℃ 이상 또는 폭염경보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옥외작업 제한 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매시간 마다 15분씩 이상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옥외작업 제한 온열질환 응급처치 흐름도 온열질환 예방 물자 비치·제공 (재난대응과) ○ 준비물품 - 물, 식염포도당, 전해질 음료, 얼음 등 -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 냉방을 갖춘 휴게시설 또는 그늘 등의 휴식장소 ○ 추진내용 - 폭염대비 예방 물품을 확보· 비치 -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 도급·용역·위탁 시 온열질환 예방대책 (장비회계팀) ○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 능력이 있는 업체 선정 ○ 안전보건 의무 이행상황 점검 및 미흡 시 즉시 개선조치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작업시간 내 휴게시간 편성 여부 점검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4 식중독, 레지오넬라증 등 계절 질환 관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 점 검 자: 부서 식당담당자 ○ 점검내용[붙임4] 식중독 예방 점검표 참조 -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 여부 -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교육 실시 여부 식중독 예방을 위한 6대 수칙 준수 ○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 (익혀먹기) 육류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이상 익히기 ○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 ○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 (구분 사용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 (보관온도 지키기) 냉장온도 5°C이하, 냉동식품 -18°C이하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7조~651조 5 폭염(대비) 근로자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강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홍보교육팀) ○ 대 상: 전 부서 ○ 홍보방법: 구내식당 내 식중독 예방수칙 게시(배너, 게시판 등 이용) ○ 홍보내용: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 [붙임3] 참조 - 손 씻기, 익혀 먹기, 조리기구 등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사용, 식재료 보관온도 준수 온열질환 예방교육 시행 (각 부서) ○ 교육대상: 각 부서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 교 관: 부서 안전보건 감독자 ○ 교육내용 - 작업 전 스스로 건강 상태 파악 - 동료 근로자 상태 교차 확인 및 2인 1조 작업 - 비상연락체계 - 작업 중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 중단, 행동요령(응급처치) 등 6 소방활동 안전관리 폭염대비 현장활동 대원 보호 ○ 일상 교육?훈련 등 야외활동 자제 - 폭염특보 발령 시 지휘관 판단으로 실내교육 대체 및 훈련 시간 조정 - 직사광선 및 장시간 현장 활동 방지(20분 이상 활동 자제) ○ 교대 점검 시 방화복 등 개인 안전장구 착용 간편화 및 차고에서 실시 -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운영(일과 중 폭염이 극심한 1~2시간) ○ 교대근무 및 현장 투입 시 직원 건강 및 컨디션 체크 후 이상 있는 직원은 현장 투입 제외,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지휘차 및 펌프차· 구급차 등 출동차량 아이스박스 비치 활용(얼음물 상시 준비) ○ 구급대원 쿨링조끼 적극활용(구급차별 3벌 비치완료) ○ 재난현장 활동 교대조 운영을 위해 장시간 소요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방력 확보 벌집제거 등 현장활동대원 안전관리 ○ 전 대원 벌 쏘임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인근 시민의 벌 쏘임 방지를 위한 현장 주변 통제 철저 ○ 벌집제거 활동 중 돌발상황 대비 안전관리 사항 준수 - 밀폐된 공간에서 퇴치 스프레이는 안전장비 착용 후 사용 - 전기전신주?고압시설?가스시설 주변의 벌집제거는 유관기관 지원요청 후 제거 활동 ○ 법 쏘임 대비, 항스타민제 등 구비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 벌집제거 현장대응 매뉴얼 교육 및 현장 적용 철저 현장활동대원 심신안정실 이용시간 확보 ○ 현장출동 후 각 진압팀장 책임하에 심신안정실 이용권장 ○ 현장출동 후 체온 및 혈압 등 온열 질환여부 체크 ○ 온열환자 발생 시 각 부서에서는 행정팀 보고 ? [붙임2] 온열질환 대원 조사카드 작성 현장회복팀 구성 운영 (지휘팀, 재난관리과) ○ 운영기준: 현장지휘관 판단 단계별 운영 결정(1시간 이상 현장활동이 필요하거나, 폭염 등 악조건시) ○ 운영시기: 현장지휘관 필요 판단 시 ○ 구 성: 본부 재난현장회복 차량 및 (의소대)현장회복운영팀 - 휴식관리 전담 직원 지정 : 지휘팀 안전담당 - 안전한 공간(회복차량, 텐트, 민간시설 등) 확보 후 휴식시간 보장, 교대조 운영 ○ 현장회복팀 임무 - 현장활동 중 식사?간식?휴식등 문제 해결 및 주변현장통제 ○ 내 용: 현장지휘관은 본부에 재난현장 회복차량 지원 요청을 하며, 재난관리과에서 의소대를 활용 회복운영팀 구성 현장지휘관 요청 → 현장회복팀 운영요청 당직관 → (폭염대응) 긴급구조통제단 현장회복팀 운영 상황 발생 ※ 지휘팀장 판단 현장회복팀 운영요청 현장회복팀 가동 Ⅴ 행정사항 전 부서는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및 식당·사무실·대기실 등 청결 유지와 위생관리 철저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는 폭염대비 현장 출동대원의 심신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심신 안정실 및 기보급된 폭염 활동 장비 등 적극 활용 현장회복팀 운영 시 대응총괄팀 의용소방대원 지원(활동비 지급), 구조팀에서는 (텐트, 식수)지원 및 응소부작성 현장회복팀 운영 시 비현업 근무자 초과근무 인정(최대4시간/1일) 단) 통제단운영(약식통제단 포함) 시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시장방침 제161호)” 규정에 근무 휴일·평일 관계 없이 최대 8시간 인정 및 지급 온열환자 대원 발생 시 동향 보고 철저 붙임 특별점검표등 서식 1부. 끝.
28742082
20230629042507
본청
소방행정과-5682
D000004836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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