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전자투표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전자투표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자투표 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 전자투표 시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질의2) 전자투표 위반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는지? 질의3) 서울시에서 잘못된 전자투표를 권장하고 있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51조 제3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신2) 전자 투표 위반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의견 및 분쟁 우려 여부, 관리규약, 법률 전문가의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3) 준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포함)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전자투표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9) 및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6/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1060 ( 2023. 6.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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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전자투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1060 생산일자 2023-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8368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