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주택임대사업자 최초분양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159002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로 접수하신 임대주택자의 최초분양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 요지 -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초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시, 기존 임대차 현황이 있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지 여부 2. 답변 -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사업자의 감면은 임대사업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계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용어의 정의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5항에서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의 경우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하지 않고 임대사업에 공한 이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도하였다면 이건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최초 분양이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사용·수익하던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내용으로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는 오피스텔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내용으로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이태진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6/20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1243 ( 2023. 6.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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