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 첨부해주신 재결서 관련 ********************************************에 대한 보상 포함 여부와 실제 지급된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으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첨부하신 서류는 저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재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귀하께선************재결 당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재결 관련 소유자나 관계인이 아니시므로 저희 위원회는 귀하께 재결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관할 사항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46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수용재결팀장 이필승 토지관리과장 06/19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059 ( 2023. 6.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9 /전송 02-2133-4910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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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0059 생산일자 2023-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훈 (02-2133-4689) 관리번호 D00000483046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