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및 후보자 선출과 변경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나. 민원답변 -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기는 서울시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함) 제28조 제3항에 "동별 대표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3차 선출공고부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로 명시하고 있고, - 같은 조 제5항에 2차, 3차 선출공고는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만 2차, 3차 선출공고로 인정하고 있으며, 준칙은 강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를 늘리거나 후보자를 선출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 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제10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6/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0414 ( 2023. 6. 19.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0414 생산일자 2023-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83009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