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입주전인 아파트의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예비 동대표를 미리 정하는 것이 불법사항인지 문의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상 법적 지위가 인정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임주예정자협의회는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02-2133-7291)으로 연락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63 ( 2023. 1.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27655416
20230114045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863
D000004716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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