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협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협조)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에 명기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 규정의 해석과, 국토계획법 제93조제5항(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현행 조례 상 접도조건에 불부합한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타 건축물로 용도변경시 기존 건축물의 대한 특례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 -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3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중 해당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조항에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를 의미하며, 「건축법」 상 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그 예정도로 또는 시·도지사,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은「건축법」관련 업무 소관부서 및 인허가권자가 판단해야 될 사항합니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제5항에및 제7항 따라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한 사유로 현행제도 상 용도지역 내 입지가 불가능한 용도가 되어도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 등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계획과 주무관유민종(02-2133-8382)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민종 도시계획혁신팀장 이승준 도시계획과장 06/16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846 ( 2023. 6.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9 /전송 02-2133-0738 / ymj4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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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7846 생산일자 2023-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종 (02-2133-8329) 관리번호 D00000482959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