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통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717호(2022. 6. 17.)]하였음을 통보하니 허가구역 지정·관리 등 아래 사항에 따라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고내용을 지체없이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15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3. 지가변동 및 토지거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투기적인 거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거래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고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송파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김현영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6/15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899 ( 2023. 6. 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8 /전송 02-2133-4910 / sky5895@seoul.go.kr / 대시민공개
28667133
20230617041007
본청
토지관리과-9899
D000004828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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