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30612900456)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12900456) 관련 문의하신 관광호텔 개발시 취사시설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호텔에 취사시설 설치 가능한 업종은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이며, 그 외 호텔업에서는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등록 관련 세부적인 요건은 등록기관인 사업장이 위치할 관할 자치구청 관광 관련부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허나영 주무관(☎ 02-2133-27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나영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이순자 관광산업과장 06/15 김현주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6701 ( 2023. 6. 15.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빌딩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93 /전송 02-2133-1068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6)
28667089
20230617041007
본청
관광산업과-6701
D00000482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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