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권감사 결과 공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권감사 결과 공표 1. 「임대주택 민원업무 등 관련」직권감사 실시 결과보고(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570, 2023. 5. 11.)와 관련입니다. ※ 공표문(안)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한 고충민원을 아래의 사유로 직권감사로 실시하였습니다. ○ 임대주택 민원처리 불성실 관련 고충민원 조사결과 서울시 주택정책과는 해당 민원을 반복민원으로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반복민원 종결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는 해당 민원과 관련된 임대주택 입주예정세대 입주 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시공 누락으로 인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보수처리 지연 및 입주자 민원 발생, FMIS를 통한 보수공사 지시?확인 등 업무처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실태 파악 및 개선점 도출 등을 위해 직권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중점감사를 실시하였고, ① 반복민원 업무처리 적정 여부 ②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업무처리 적정 여부 ▶ 감사를 실시한 결과, ① 반복민원 업무처리 적정 여부 관련 ○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는 3차 제출된 민원을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하면서 기존 1?2차 답변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답변으로 종결처리하면서 임대주택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담당 실·국·본부장의 결재 절차 없이 종결 처리 하여 반복민원 관련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습니다. ②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업무처리 적정 여부 관련 ○ 첫째, 해당세대 시설보수 시 계약절차 없이 선 구두 지시 관련, 가양9단지 담당인 ◎◎◎은 해당세대 시설보수를 소액보수공사로 긴급보수 하겠다고 센터장 방침을 받은 후, 관계규정에 따른 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22. 8. 1. 당시 강서센터-1 임대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단가보수 계약업체 현장대리인에게 구두로 해당세대에 대한 시설물 보수작업을 지시하여 시설보수공사 관련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습니다. ○ 둘째, 구두 작업지시 후 시설보수공사 관리?감독 등 관련, 강서센터 담당직원은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누락 등 하자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공사업체에 대해 FMIS에 의한 공식적인 필요한 감독 등 조치 없이 구두로 업체와 하자보수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결과적으로 입주일로부터 47일간 하자처리가 지연되는 등 임대주택 시설물보수공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 셋째, 해당세대 시설보수 진행 상황 사무인계인수 관련, 2022. 8. 2. 가양9단지 업무가 ◇◇◇과장으로 조정되었으나 해당세대에 대한 시설보수공사건을 ◇◇◇과장의 담당단지 증가 등을 사유로 인계하지 않았고, 담당직원 본인도 담당단지 세대수 증가 등 업무과중을 사유로 계약절차 이행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해당세대에 대한 시설보수공사가 진행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 넷째, 시설물 점검결과보고서 등 고충민원 조사자료 제출 관련, 강서센터 담당직원은 2022. 7. 21. 보고한 「가양9단지 입주예정세대 OOO동 OOO호 시설물 점검 결과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 수정하고, - 단가보수 업체의 보수확인서와 FMIS에서 2022. 8. 1. 보수접수 캡처화면 등을 작성하여 해당 세대 시설보수공사를 당초 내부방침을 받은 소액보수나 일반수선공사가 아닌 단가보수공사로 처리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강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시설보수 등 관련 업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업무처리가 부적정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① 반복민원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 ○ 주택정책과장에게 반복민원을 종결 처리 할 경우에는 1·2차 답변의 결재자 보다 차상급자(실·국·본부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도록 '통보' 하였습니다. ②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임대주택 입주 전 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 절차 없이 선 구두 작업지시하거나 시설보수 공종이 시공과정에서 누락되어 하자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 및 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직권감사 결과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제11조에 따라 2023. 6. 15.(목) 우리 시 누리집에 아래와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첨부: 감사 결과 보고서(공표용) 1부. 끝 조사관 지성균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6/15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423 ( 2023. 6. 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33 /전송 02-768-8846 / torysky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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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민원업무 등 관련】 직권감사 실시 결과 보고 (공개용)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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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감사 결과 공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423 생산일자 2023-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성균 (02-2133-3133) 관리번호 D00000482850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