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권감사 결과 공표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614(2019.7.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직권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에 따라 2019. 7. 24.(수)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자 합니다. ※ 공표문(안)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민원’ 조사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25개 자치구 전체에 대해 직권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직권감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자치구가 2017년부터 2019년 3월까지 120,736건, 총 4,694백만 원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규정과 달리 과태료를 부족하게 부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서 자치구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철저 및 CCTV 성능개선과 인력보강,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인프라구축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교통실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질서 확립을 도모하여 어린이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붙임 직권감사 결과 보고서(공표용) 1부. 끝. 조사관 남문봉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7/23 代이상이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8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2133-3136 /전송 02-768-8846 / / 대시민공개
18311872
2021092908403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812
D000003775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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