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모안타운 토지등소유자 분양자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모안타운 토지등소유자 분양자격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모아주택 토지등소유자 분양자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 모아타운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모아타운 개발시 토지등소유자 분양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내용> ○ 모아타운은 저층주거지의 기존 가로를 최대한 유지하며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9호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말합니다. 한편, 모아주택은 모아타운내에서 우리시 모아주택 설치기준을 충족하여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분양자격에 관한 사항은「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31조에서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에게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제37조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모아타운·모아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3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06/14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7055 ( 2023. 6.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2 /전송 02-768-8914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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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모안타운 토지등소유자 분양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7055 생산일자 2023-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영 (02-2133-8232) 관리번호 D00000482769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