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모아타운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모아타운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모아주택·모아타운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 모아타운 선정시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1단계만 되는 것인지? 2단계도 가능한지? ○ 용도지역 상향시 모아주택 임대주택 설치조건은? ○ 모아주택 층수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 모아주택 건축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모아타운 관련자료는 어디에서 구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지역의 경우 관할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계획 수립시 개발밀도를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 상향은 소관 위원회인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대상지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5제1항 및「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제44조의4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의 시행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공공기관 등과 공동사업시행시 100분의 30)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합니다. ○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층수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계법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층수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각각 5층이하, 평균 13층이하로 층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모아주택 층수제한은 없으나 통합심의시 도시재생건축위원회에서 대상지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고층수가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모아타운 지정을 통한 모아주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계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 채광방향 높이기준 완화 등의 건축규제 완화사항이 있습니다. ○ 모아타운·모아주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주택공급 → 모아주택·모아타운), 모아타운 신청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 모아주택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아타운·모아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3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06/12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6935 ( 2023. 6.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2 /전송 02-768-8914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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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모아타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6935 생산일자 2023-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영 (02-2133-8232) 관리번호 D00000482519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