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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버스운수종사자 교육 기본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007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성화 황성묵 노병춘 여장권 01/28 황보연 협 조 2021년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기본계획 2021. 1.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2021년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기본 계획 운수종사자 대상 교육을 통한 대시민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직업의식 고취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1 추진근거 및 추진실적 ?? 추진근거 ○ 운수종사자 교육 의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 :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19.12.26. 개정) 구 분 대 상 시행자 주 기 시 간 신규교육 신규채용 운수종사자 교통연수원 연 12회 16시간 보수교육 무사고 무벌점 5~10년 사업조합 격년1회 4시간 5년 미만 사업조합 매년1회 4시간 법령위반자 교통연수원 수시 8시간 수시교육 수요대응 종사자 버스회사별 필요시 4시간 ※ 해당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면제 ○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개선 기본계획(버스정책과-2351, ’19.1.25.) - BMS와 DTG를 연계?활용한 고위험운전자 맞춤교육으로 운전행태 개선 - 참여형 CS교육 등 현장중심의 소통교육 강화 ?? 2020년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구 분 신규자교육 보수교육 법령위반자교육 자체교육 교육대상 신규채용자 전체 운전자 법령위반, 불친절 전체 운전자 교육장소 교통연수원 교통연수원 및 각 업체 교육장 교통연수원 각 업체 교육장 교육강사 외부강사 외부강사 외부강사 외부강사 횟수, 시간 최초 1회, 16시간 연2회, 총 8시간 연1회, 8시간 격월, 분기별 2~4시간 교육실시(누적) 1,079명 16,879명 190명 20,422명 2 교육효과 및 개선 필요사항 ?? 교육 효과 ○ 시민들의 버스 서비스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15년도부터 서비스 만족도 80점 이상 달성하고 있음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평가점수 78.10 79.24 80.09 80.79 81.02 81.24 81.84 82.02 전년대비 +3.80 +1.14 +0.85 +0.70 +0.23 +0.22 +0.60 +0.18 ○ 시내버스의 경우, ’19년도 대비 교통사고 321건(감소율 26.66%), 부상자 수 278명(감소율 24.56%) 감소하여, 소기의 효과를 거둠 구 분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특수여객 ‘18 ‘19 ‘20 ‘18 ‘19 ‘20 ‘18 ‘19 ‘20 사 망(명) 9 7 5 9 1 1 1 1 3 부 상(명) 754 718 578 281 314 237 105 100 39 사 고(건) 794 761 594 305 326 244 114 117 45 ?? 개선 필요사항 ○ ’20년 시민 만족도에서 안전성 분야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시내버스는 ’19년 81.01점, ’20년 82.08점으로 2년 연속 안전성 분야가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마을버스도 안전성 분야가 78.27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음 ※ “달리다 시동 꺼지고 뒷문 열리고…”(NEWS1, 21.1.16) ※ 제298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내버스 안전운행 대책 요구” ○ 운수종사자의 지속적인 COVID-19 확진 사례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 필요 - 시내?마을?공항버스 운전원 전체 중 확진자 총 17명 발생 구 분 합 계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총 검진대상 21,016 17,700 3,257 59 검진 완료/확진자수 (검진 비율) 20,784 / 17 (98.9%) 17,700 / 14 (100%) 3,025 / 3 (92.9%) 59 / 0 (100%) - 대중교통 이용 시 불안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차량 내 지속적 환기 및 방역소독 등에 대한 안내 필요 ※ 7016번 버스운전기사 ‘코로나19’확진(이데일리,연합,조선 20.12.26) ○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운수종사자로서 사회적 책무 강화 필요 - 준공영제 실시 이후 운전기사의 처우와 서비스 수준은 개선되었으나, 공적 영역의 노동자로서 책임감과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 ※ “‘위험천만’만취 버스기사 적발…승객신고에 덜미”(연합뉴스 19.7.1), “서울 버스노조, 기사채용대가 금품 받다 적발”(뉴시스, 19.04) ※ 제298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버스기사 음주의심사례 점검 강화 요청” ○ 온라인 교육 시행함에 따라 학습효과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 응급처치 교육, 시민입장 불편 사례 체험교육 등 참여형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집중력 저하 등 효과 감소 우려 - 교육의 학습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한 강구방안 마련 필요 3 2021년 운수종사자 교육 추진방향 및 개선방안 ?? 추진방향 ▲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행 교육 강조로 사고 없는 버스 만들기 ▲ 준공영제 교육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자부심과 책임감 강화 ▲ 코로나 방역 지침 숙지로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 ▲ 교육 만족도 조사와 교육별 인증시험으로 비대면 교육 내실화 ※ COVID-19 확진자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시(市) 방침으로 집합교육 실시 ?? 세부내용 ① 안전 및 서비스 교육(강화) ○ 교육대상 : 전체 운수종사자(관리자 포함) ○ 프로그램 교육종류 교육 내용 안전운행 교육 여객 승하차 확인 후 운행 등 준수사항 강조교육 안전관리자 교육 상하반기 폭염, 폭설 대비 차고지 관리 및 안전운행 교통법규 교육 교통법규, 중앙차로질서 등 사고예방 법령위반자 교육 중대사고, 상습운전자, 안전위협 운전자 관련 계도 산업안전보건 교육 운수종사자 산재예방 위한 조치, 건강권 보장 CS 강화 교육 민원사례 상황체험을 통해 배우는 대시민서비스 ○ 강화내용 : 승객안전 보장을 위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강조 - 여객 승하차하기 전 차량 운행,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 운행시키거나 운행 행위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 운수종사자 자격취소(여객법 제87조), 과태료(여객법 제94조) ○ 시행 방식 및 횟수 : 신규채용, 보수교육에서 연중 실시 ② 준공영제 교육(신설) ○ 교육대상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관리자 포함) ○ 프로그램 교육내용 구체사항 준공영제 도입취지 - 준공영제 도입 시기와 역사 준공영제 효과 -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 서비스 품질 향상 등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운수종사자 책무 - 다람쥐·올빼미버스, 녹색순환버스 등 대시민서비스 제공 - 폭우?폭설 시 비상운행, 확진자 발생 시 비상수송대책 등 운수종사자로서 책무 ○ 시행 방식 및 횟수 : 신규채용, 보수교육에서 연중 실시 ③ COVID 19 방역지침 준수 관련 교육(신설) ○ 교육대상 : 전체 운수종사자(관리자 포함) ○ 프로그램 교육 내용 구체사항 평상 시 감염예방조치 - 승무 전·후 건강상태 확인 - 개인 생활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 - 차량 1회 운행마다 소독, 차고지 1일 소독 확진자 탑승 확인 시 - 탑승정보 및 접촉 운전원 관련 市에 사실 보고 - 해당 노선의 전체 차량 및 차고지 소독 실시 - 확진자 탑승차량 운전원은 14일 간 자가격리 운전원 확진자 발생 시 - (방문자 포함)사업장 내 모든 근무자에게 통보 - 사업장 차원의 ‘운송 지속계획’ 수립?시행 ○ 시행 방식 및 횟수 : 신규채용, 보수교육에서 연중 실시 ④ 비대면 교육 내실화를 위한 인증시험, 만족도 조사 실시(강화) ○ 참가자에 대한 비대면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보완점 마련 - 교육 내용, 교육 환경 등에서 미흡사항 조사 ○ 교육별 인증시험(80점 이상 통과) 실시로 학습 내용 리마인드 - 신규채용, 보수교육 등 교육 과정별 인증시험 난이도 상승 3 교육과정별 세부내용 ?? 신규채용 교육 ○ 주 관 : 교통연수원 ○ 시간 및 장소 : 16시간(2일)/ 실시간 비대면 교육 ○ 교육비 : 6시간(2일) 기준 1인당 교육비 45,000원(본인 부담) ※ 타지역(버스·택시)신규교육이수자 교육인증시험료 : 18,000원(본인부담) ○ 교육 프로그램 순서 프로그램 1 COVID-19 우리시 운수종사자 대상 방역지침(신설) 2 교통법규 해설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강화) 3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운행 및 정류소 정차질서(강화) 4 대형승합자동차의 안전관리와 친환경운전 5 BMS, GPS 신교통카드 시스템 이해와 단말기 운용 6 교통약자 인권교육 7 교육인증시험 : 합격기준 80점 이상 ※ 시내버스 취업대상자는 준공영제 교육 별도 신설 이수 조치 ○ 강조내용 : 운행 초기 단말기 운용 및 노선 숙지 등 주의사항 중심 - 신규채용자의 경우, 초기 단말기 운용 등의 미숙한 사항 등에 대한 인지 필요 - 노선숙지, 중앙버스전용차로 운행 시 주의사항 등에 기초준수사항 교육 철저 ?? 보수교육 ○ 주 관 : 교통연수원(시내버스의 경우, 사업조합) ○ 시간 및 장소 : 연간 4시간 /비대면 교육 ○ 교육프로그램 순서 프로그램 1 COVID-19 우리시 운수종사자 대상 방역지침(신설) 2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관련 교육(강화) 시내버스 정속운행, 배차 정시성, 교통법규 마을버스 교통법규 준수 전세특수 장거리운행 안전기법 3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운행 및 정류소 정차질서 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어운전(강화) 5 교육인증시험 : 합격기준 80점 이상 ※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관련 교육 실시 ○ 강조내용 :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관련 교육 강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준수사항 강조 등을 통한 교통사고예방 < 주요 내용 > ? 정류소에서 승객 승?하차 후 좌?우 한번 더 확인하고 출발 ? 마지막 탑승객 교통카드 접촉하고 좌석에 앉거나 손잡이 잡고난 후 출발 ? 정류소 정차 후 하차승객 자리에서 일어나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안내 ? 마지막 하차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함을 확인하고 출발 ? 불가피한 서행 운전 시, 탑승 승객에게 친절하게 불편사항 내역 안내 ?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연계차량 안내 및 요금 이중부과 방지 안내 - 안전관리와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 등 승객안전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강조 ?? 기타 법령위반자 및 법정의무교육 ○ 주 관 : 교통연수원 ○ 시간 및 장소 : 연간 8시간 / 실시간 비대면 교육 ○ 대 상 - 중상 이상 사고 및 벌점 40점 이상인 자 - DTG 분석결과 3회이상 연속 “위험운전자”로 분류된 자 ○ 교육프로그램 순서 프로그램 1 COVID-19 우리시 운수종사자 대상 방역지침 2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방어운전(강화) 3 사고 발생 시 처리요령(강화) 4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관련 교육 5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분석자료를 활용한 운전습관 개선 6 민원사례 분석과 대시민 서비스?친절교육 7 교육인증시험 : 합격기준 80점 이상 ※ 시내버스는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의무교육 별도 프로그램 수립하여 실시 4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 행정사항 ○ 비대면 교육 시 교육 집중력 강화 방안 제출(조합 ⇒ 시(市)) ○ 시행 및 결과보고(운수업체→조합) : 운수사 자체 시행 - 교육실적 관리를 통한 조합 차원에서의 통계 관리는 별도 실시 ?? 향후 추진일정 ○ ’21.2월 : 교육 기본계획 통보(市) 및 주관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 ○ ’20.3~12월 : 교육주관별 교육 시행 및 교육실적 통보(교육기관→市), 교육 진행 현장점검 실시 ○ ’20.6·12월 : 법령위반 교육대상자 확정?통보(市→교통연수원, 각 조합) 붙임 2021 교육과정별 세부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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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버스운수종사자 교육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007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화 (0221332269) 관리번호 D000004181001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버스운송사업종사자교육및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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