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운수종사자 교육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386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지원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채태준 신충수 조영창 여장권 02/17 황보연 협 조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코로나19」대비 맞춤형 2021년 운수종사자 교육 계획 2021. 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목 차 1. 교육개요 1 2. 2020년 운영현황 및 성과분석 3 3. 2021년 교육추진 방향 5 4. 집합 교육 계획 7 5. 예산 및 향후계획 10 <붙임> 1. 교육 과정별 만족도(2020) 2. 2021년 운수종사자 교육시간표(안) 3. 온라인 교육방식 비교표 「코로나19」대비 맞춤형 2021년 운수종사자 교육 계획 「코로나19」2차대유행으로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집합교육은 코로나 19 안정화 여부에 따라 자체방역을 철저히 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운영하고자 함 1 교육개요 ?? 근거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 추진경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월 교육 연기 및 대응 계획 수립 : ’20.1.30. ? 택시 신규교육을 사후교육으로 변경 실시 : ’20.2.3. ? 대응단계 격상에 따라 교육기관 모든 시설 운영 중지 : ’20.2.21. ? 온라인 교육 실시 : ’20.10.6. ?? 운수종사자(택시?화물) 교육 개요 ? 교육기관 - 교통문화교육원은 개인택시 - 교통연수원은 법인택시, 화물 교육 ※ 실제 교육 이수상황을 반영하여 화물교육 대상자 연수기관 간 배분 가능 구 분 교통문화교육원 교통연수원 운영기관 (사) 교통회관 ( ’20. 3. 1 ~ ’23. 2. 28 ) (사) 교통회관 위치 관악구 남현1길 38-10 송파구 올림픽로 319 규모 대지 1,650㎡, 건물 5,222㎡ (지하1층, 지상5층) 대지 13,132㎡, 건물 5,884㎡ (지하3층, 지상12층) 운영인력 (1원장, 1부장, 3팀, 17명) (1원장, 1부장, 3팀, 12명) ※ 교통문화교육원은 1회에 한해 재계약(’20.3.1. ~ ’23.2.28.) ?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구 분 대 상 교육시간 주기 신규 신규채용자, 회사 퇴사 2년 경과 후 재입사자 16 수시 보수 무사고 무벌점 기간 5년 미만 운수종사자 4 매년 무사고 무벌점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운수종사자 격년 법령 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수시 시장이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시 ※ 2021년 보수교육 격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 ? 화물 운수종사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보수교육 : 4시간 - 교육면제 ??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동법 제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21년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자(70,740명, ’20.10.31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교육인원 계 70,740 28,497 42,243 신규교육 7,400 4,000 3,400 보수교육 보수교육 60,340 22,997 37,343 법령위반자 교육 3,000 1,500 1,500 ? ’21년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47,297명, ’20.10.31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교육인원 계 47,297 19,476 21,573 6,248 보수교육 46,897 19,396 21,373 6,128 법령위반자 교육 400 80 200 120 ? 교육비용 구분 신규 (16H) 보수교육 고급택시 (16H) 일반(4H) 법령위반자(8H) 교육비용 45,000원 11,000원 27,000원 120,000원 비용부담 본인 서울시 본인 10만원 서울시 2만원 교육장소 교육원, 연수원 연수원 ※ ’20년부터 고급택시 교육비 일부지원(기존 전액 본인부담→서울시 2만원 지원) 2 2020년 운영현황 및 성과분석 ?? 운영현황 ? 교육기간 : 2020.1.~12. ? 교육장소 : 교통문화교육원 및 교통연수원 ? 교육내용 : 운수종사자가 갖춰야할 기본지식, 태도 변화 및 안전운행 능력 배양 ※ 고객 친절 응대기법, 택시 영업·운행 사례, 교통사고 사례 분석, 코로나 방역 강의 등 ??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1 만족도 ? 만족도 평균 : 92.3점 ( 별첨 1 참고) 구분 신규 보수 법령위반자 택시 화물 고급택시 만족도 89.9 92.8 92.5 97.0 89.1 - 온라인 교육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음 · 편리한 시스템과 양질의 영상으로 학습자 편의성 개선 · 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일과 교육의 병립으로 선호도 높음 - 실시간 화상 온라인교육(ZOOM)이 E-learning보다 만족도 낮았음 · ZOOM방식은 접속방법(화상카메라 필수), 교육시간의 제약 · E-learning방식은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수강 가능 ? 개선 방향 - ZOOM방식 교육의 만족도 제고 방안 강구 · 학습자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내용 및 강의 방식 개선 필요 - E-learning방식 교육의 몰입도 제고 방안 강구 · 최소 시청 시간 설정, 퀴즈 등 과정 이수에 학습자 적극 참여 유도 2 교육실적 ? 교육수료 인원(’20년 100,202명) (단위 : 명) 구 분 계 택 시 화물 보수 소 계 법 인 개 인 신 규 보 수 신 규 보 수 2020년 100,202 61,359 1,632 21,156 1,358 37,213 38,843 2019년 101,497 71,901 6,287 26,694 2,351 36,569 29,596 2018년 98,392 70,253 4,529 28,193 2,084 35,447 28,139 ※ 보수교육 이수자 법령위반자(법인 1,320명, 개인 1,239명, 화물 134명) 포함 ※ ’20 신규 교육접수 5,416명, 미이수자 2,426명 ’21.5월까지 이수 완료 예정 ? 교육 수료율(교육대상 대비) 구분 신규 보수 법령위반자 택시 화물 고급택시 수료율(’20) 35.6% 85.5% 84.8% 94.9% 84.6% 수료율(’19) 133% 92.5% 63% 94.2% 61.3% - 코로나 영향으로 신규 및 법인 택시 교육자 감소로 택시교육 이수율이 낮아졌으나, 온라인 교육으로 화물 보수교육 및 법령위반자 교육 이수율은 개선됨 ? 개선 방향 - 교육 미수자에 대한 보충교육 독려로 전체적인 교육 이수율 제고 3 2021년 교육 추진방향 1) 온라인교육 실시 ? 택시 신규교육, 택시·화물 보수교육 전체 시행 ? 집합교육은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강화’ 해제 시 시행 2) 교육 내실화 추진 ? 재무설계, 코로나 방역 등 실효성 있는 교육 추가 ? 진화하는 미래 교통산업 가치를 반영한 과목 개설 ?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교육 강화 1) 온라인교육 실시 ? 택시 신규 및 보수교육(개인 및 법인 택시, 화물)에 온라인 교육 실시 - ZOOM방식(신규 택시교육), E-learning방식(보수, 법령위반 교육) ※ 운전 중 모바일폰으로 수강 시 GPS 추적하여 교육 강제 중단 ? 교육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연말에 코로나19 안정화 시, 집합교육도 별도 편성하여 온라인교육 접속이 어려운 수강생도 수강 가능토록 조치 ? 교육시간 : 신규교육(16시간), 보수교육 (4시간), 법령위반교육(8시간) ? 예 산 : (기존 교육보조금 활용) - ZOOM방식(신규 택시교육): 2020년 기 구축 시스템 활용 ? 운영방법 : 각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학습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 위탁운영과의 비용대비 효과 고려하여 자체 플랫폼 구축 검토 ? 교육과목 구성 : 기존 보수교육 과목으로 진행하며, 강사 섭외 등은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 제작은 위탁업체에서 진행 - 학습자의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법 사용(그래픽, 동영상, 인터뷰, 사례 및 상황 재현 등 활용) - 과목 중간 연관 퀴즈 등 삽입으로 몰입 증대 ? 교육순서 : 접속 → 본인인증 → 교육수강 → 설문 → 이수확인 ? 진행방식 교육콘텐츠 제작(업체) 교육시스템 제공(업체) 운영관리(업체, 교육기관) 보수교육 과정 제작 학습시스템(PC 및 모바일) 전담 콜센터 운영(업체) · 택시(개인,법인), 화물 보수교육 콘텐츠 제작 · 학습·평가·진도관리 · 교육기관 홈페이지와 연계 · 전문상담요원 · 원격지원 인증 예약 시스템 행정지원, 운영관리(교육기관) · 인증기반 회원가입 · 온라인 교육예약 시스템 · 교육안내 및 행정지원 (교통연수원 및 교육원) 담당자용 관리 프로그램 · 수강생 및 진행상황 관리 · 이수현황 통계관리 2) 교육 내실화 추진 1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추가 및 조정 ? 재무 설계, 건강 강좌 등 수요자 맞춤형 강좌 신설 및 운영(신규, 법령) ? 청결하고 냄새 없는 택시 서비스를 위해 금연교육 도입 ? 코로나19 방역, 운수종사자 자세 등 교육 강화 ※ 시의회(추승우 의원)에서 감염병 예방 교육 강화 조례개정 추진 중 2 미래 교통산업의 가치를 반영한 과목 추가(신규) ? 빠르게 변화하는 교통 환경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통 관련 IT교육 확충 및 미래택시 발전방향 비전 제시 - 예) IT기술을 활용한 영업기법, AI,자율자동차 등 4차 산업시대 모빌리티 혁명의 이해 등 3 교통약자 안전교육 강화(공통) ? 어린이보호구역(민식이 법)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강화 ? 장애인, 노약자등 교통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도로교통법 및 사고사례분석’ 등 교통안전 교육에 해당 내용을 포함 ? 성인지 교육(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을 도입하여 안전한 사회구축 역할 강조 4 집합교육 계획 ?? 교육방향 ? 택시 신규교육 및 법령위반자 교육 등은 대면식 집합교육 병행 -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강화’ 해제 등 안정화 시 내부 대응지침에 따라 철저한 자체 방역 후 시행 ? 운수종사자 교육기관 위주 교육 실시(출장교육 미실시) - 출장교육은 방역시스템 구축 및 관리가 어렵고 대관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교육기관(교통문화교육원 및 교통연수원) 중심으로 교육실시 예정 ?? 자체 방역계획 및 방역물품 비치 ? 시설 및 개인 방역 철저 - 방역소독 일2회 및 매회 교육 후 자체소독 실시(셀프 방역기기) - 교육접수 창구에 투명판 설치 및 수시 소독 - 강사 위촉 시 출강기록부에 건강 체크 확인 서명(발열사항 등 기록) - 교육생 마스크 미 착용시 교육 참석 불가 - 교육장 좌석배정은 좌우 한 칸씩 전후 지그재그식 거리두기 ? 출입 통제 철저 - 주출입구로 출입 일원화(안내문 부착) - 교육접수 시 거리두기 1미터 이상 유지(바닥 1미터 간격 안내선 부착) - 체온 37.5℃ 이상자 출입 제한 - 휴게시간 및 교육종료 시 교관 통제 하에 이동 ? 방역물품 비치 - 자동손소독기 설치 및 손소독제 비치(출입구 및 교육장 입구 등) - 열화상 카메라 및 체온계 비치 - 연수기관 직원 및 교육생 제공 마스크 비치 - 연무소독기 및 약품 비치 1 택시 신규교육 ?? 교육개요 ? 교육 대상 : 법인택시 취업(예정)자, 개인택시 양수예정자, 모범·대형택시 전환 대상자 ? 교육 시간 : 2일 16시간 ? ’20년 교육 실적(2,990명 / 계획인원 8,400명 대비 수료율 35.6%) ? 교육 추진 방향 - 교통관련 IT교육 비중 확대 및 재무 설계, 건강 강좌 과목(금연교육 포함)등 실효성 있는 교육 추가 도입 2 고급택시 ? 고급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연간 16시간의 보수교육과정 운영 - ’20년 교육실적 : 408명 (개인 384명, 법인 24명) ? 고급택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고객만족교육 위주 편성 - 실습을 통한 서비스 태도, 감성적인 고객응대 스킬 등 교육과정 포함 ? 2020년부터 보수 교육비 일부 지원 - 교육비 일부 지원 : 기존(12만원) 전액 본인부담 → 서울시 2만원 지원 3 법령위반자 교육 ? 교육대상 - 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 규칙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3개월 이내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등 - 화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제18조의2제2항 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8시간) ? 교육 내용 - 운수종사자 준법정신 강화교육, 자존감 회복 및 직업의식 고취를 위한 인문학, 감정관리, 서울시 택시정책 등 교육 5 예산 ?? 교육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 ? 민간경상보조금 - 교통연수원 및 교통문화교육원에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을 고려하여 배분 - 상반기는 교육 준비금으로 지급하고 하반기에 원가산정 후 정산 ? 민간위탁금 - 교통문화교육원 운영비 - 분기별로 보조금 지급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서비스향상 및 물류관리,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개선,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및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위탁금(민간위탁금) 붙임 1. 교육과정별 만족도(2020년) 2. 2021년도 운수종사자 시간표(안) 3. 온라인 교육방식 비교표.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운수종사자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386 생산일자 2021-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태준 (02-2133-2346) 관리번호 D00000419449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