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이웃분쟁조정센터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이웃분쟁조정센터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이웃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귀하가 시청하신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조정 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요지] 층간소음에 의한 일상 생활의 불편으로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해 당사자 간 대화와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의 거부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귀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먼저, 층간소음으로 인한 귀하의 불편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생활 속 이웃 간 분쟁이 각종 소송과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법원의 소송이 아닌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여 사회·경제적인 비용 절감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이러한 목적의 상담·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해당 조정신청 건은 두 차례에 걸친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 요청과 수차례의 유선 통화 시도에도 반응하지 않는 등 피신청인으로 부터 거부된 건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인 대화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행정업무를 수반하는 기관으로 피신청인의 무반응 및 거부 건에 대해 사법적인 강제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실(☎ 02-2133-729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상담은 주거복지포털(http://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_040100)에서 신청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미영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12/22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4898 ( 2022. 12.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5 /전송 02-2133-0866 / jmi15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이웃분쟁조정센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4898 생산일자 2022-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영 (02-2133-6715) 관리번호 D00000470180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