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관련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1438(2023.6.7)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자격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접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1부. 2.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간호조무사 관련 부서) 주무관 김홍겸 응급의료관리팀장 함현진 보건의료정책과장 06/07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8537 ( 2023. 6.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redant781@seoul.go.kr / 대시민공개
28610267
20230609043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8537
D0000048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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