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정기보수교육 이수 안내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정기보수교육 이수 안내 협조 요청 1. 간무협 서울 2019-089(2019.4.4)호와 관련입니다. 2.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17년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주기로 시행중이며, 업무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 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이에 귀 관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당해연도에 교육을 이수하여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1부 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 1부. 3. 서울특별시 간호조무사회 상반기 보수교육 일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안성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4/0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1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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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정기보수교육 이수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345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3596775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료보건업및유사의료업종사자지도관리 > 간호조무사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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