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주차장 관리규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주차장 관리규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로 신청하신 '주차장 관리규정 문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주차관리에 관한 자체 감사 시 차량등록대장의 서류확인란에 체크만 되어 있고 입주자가 주차등록신청할 때 제출한 증빙서류가 없어 감사에 어려움을 겪음. 「서울시 주차장 관리규정(안)」 제4조제2항의 내용을 '제출한 서류는 개인정보사항을 블라인드 처리후 카피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 요청 - 입주자의 주차등록신청 접수 시 서류를 받지 않고 확인만 해도 되는지 검토 요청 나. 민원답변 - 입주자등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 주차장 관리규정(안)」 제4조제1항에 정한 각 호의 서류(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등)를 구비하여 관리주체에게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대상 차량 여부를 심사한 후 차량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입주자등이 제출한 서류는 본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서울시 주차장 관리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관리규정을 제정할 때 도움을 드리고자 예시적 성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관리주체가 등록 대상 차량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입주자등이 제출한 증빙서류에서 확인하는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차량등록번호'는 개인정보(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이므로 투명한 주차관리를 위해 증빙서류 사본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입주자등(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집ㆍ이용 가능 2.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6/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571 ( 2023. 6.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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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주차장 관리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9571 생산일자 2023-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8193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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