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에 대한 답변 ******************************************* 2. 귀 구에서 위 호로 신청하신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일반분양자가 전체분양대금의 90%만 지급하고 우선 입주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현재 동일 사안이 이의신청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으므로 3. 이는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제4조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해석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여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민욱 이의신청팀장 김병철 세제과장 06/01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7586 ( 2023. 6.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201203070@seoul.go.kr / 부분공개(5)
28582294
20230603043007
본청
세제과-7586
D00000481808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