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자연환경과장) (경유) 제목 멸종위기 야생생물(금개구리) 방사 허가 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번호 제2020-17호와 관련하여 포획한 날로부터 30개월 이내 1.2배 이상을 재방사하고자 방사 허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생생물 방사 허가 신청 내역 포획 대상 개체수 방사 기간 방사 지역 목적 금개구리 (pelophylax chosenicus) 30수 2021년 6월~7월 경기도 시흥시 관곡지로 93 관곡지 연꽃테마파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1.2배 이상 재방사 붙임 1.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 허가 신청서 1부 2. 멸종위기 야생생물(금개구리) 재방사 계획서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김민수 종보전연구실장 06/10 여용구 협조자 시행 종보전연구실-3626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종보전연구실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740 /전송 02-500-7997 / msvet@seoul.go.kr / 부분공개(7)
28570943
2023060204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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