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자연환경과장) (경유) 제목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관·반입 허가 신청(금개구리) 1. 멸종위기 동식물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반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가. 허가신청 내역 동물명 두수 보관기관 입수처 비고 금개구리 (Pelophylax chosenicus) 6 서울대공원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 붙임 1. 멸종위기야생동물 보관·반입 허가신청서 1부 2. 금개구리 연구계획서 1부 3. 금개구리 유통·반출 허가증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이은형 주무관 김연주 동물기획과장 07/08 김보숙 협조자 시행 동물기획과-3848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http://www.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713 /전송 02-500-7995 / 2009040819@seoul.go.kr / 부분공개(7)
23270556
20210924180946
본청
동물기획과-3848
D000004296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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