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 (경유) 제목 “「코로나19」연장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체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 1. 도봉구 자치마을과-10679(2020.4.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요청한 “「코로나19」연장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체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 의견 가. 공과금 지원 관련 “계약에 의하여 월정액을 지출하는 경우”와 “화재보험료” 추가 요청 나. 코로나 예방을 위한 각종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영업장 활동을 재개하도록 조치 요청 라. 가로공원 개선 조성 지원 요청(꽃과 나무 추가 식수, 소규모 휴식시설) 마. 공동이용시설 보수 요청 - 데크, 난간, 복도 및 계단벽 페인트 보수 - 건물 뒤편 정자 페인트 보수 - 2층 데크 쪽 폴링도어 위 케노피 설치 - 야외 테이블 및 파라솔 설치 요청 ○ 회신내용 가. 공동이용시설 공과금 등의 지원은 “시설 휴관으로 인하여 이용(사용)하지 않아도 부과되는 일체의 기본요금”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필요시 추가 신청하시기 바람. 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및 영조물보험”은 매년 서울시에서 가입하고 있음. 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20. 4. 21.자 공동이용시설 휴관권고를 해제하였음. 라. 가로공원 개선 지원요청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를 제출할 경우 자치구에 공사비를 재배정할 예정임. - 가로공원의 관리부서와 “공사시행 및 시공후 유지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협의결과 첨부 - 공사위치, 공사물량, 공사비 증빙자료(견적서 등), 공사 예정공정표 첨부 마. 공동이용시설 보수요청 관련 “공사물량, 공사비 증빙자료(견적서 등), 공사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공사비를 자치구에 재배정할 예정임.(단; 야외테이블, 파라솔 등 자산취득은 제외) 붙임 : 공제등록증권(새동네, 방아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용구 주거환경정책팀장 김영인 주거환경개선과장 05/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58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2133-7247 /전송 2133-0753 / / 대시민공개
28556156
202306010445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5881
D000003986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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