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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휴원에 따른 네트워크카메라 설치 동의 기간 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휴원에 따른 네트워크카메라 설치 동의 기간 연장 안내 1. 복지부 보육기반과-2154(2020.3.24.)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휴원시 네트워크카메라 설치(「2020 보육사업안내」 부록 184쪽)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0 보육사업안내 부록 184쪽) 서면동의는 전체 대상자로부터 신규 반편성월 기간 중에 받지 아니하면 당해 연도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운영할 수 없음 ☞(안내사항) 코로나19 관련 휴원으로 인해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의 서면동의를 받기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위 지침상의 "신규 반편성월 기간"을 "코로나19 관련 휴원 후 재개원한 날로부터 1개월"로 적용합니다. 붙임 :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3/26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6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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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휴원에 따른 네트워크카메라 설치 동의 기간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663 생산일자 2020-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396306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