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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855 결재일자 2023. 5.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17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이종원 최형준 김윤수 권완택 05/10 유창수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8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ㅇ 개정사유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때 자문을 하는 것인데, - 이러한 부과율 조정이 빈번하지 않으므로 자문이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현재 상설인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함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비상설화 권고 ?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 ㅇ 주요내용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개정(안 제3조) - 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관련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함(안 제5조제4항) - 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 - 공개 문서 정비 및 공개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9조) -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 삭제(안 제10조) Ⅱ 추진 경과 ㅇ 내부 입법절차 - ’22.12.01. : 입법계획 수립 - ’23.03.21. : 관계부서 사전협의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갈등관리협치과 - ’22.12.29.~’23.01.18. : 입법예고(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 ’23.01.25.~’23.03.14.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3.03.21. : 조례·규칙심의회 ㅇ 시의회 심사절차 - ’23.03.29. : 안건제출(의안번호 671) - ’23.04.19. : 상임위원회 심사(수정의결) - ’23.05.03. : 본회의 의결 Ⅲ 시의회 의결사항 ㅇ 조례 수정안 비교 : 붙임1 참조 ㅇ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관련된 사항이 매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 - 「지방자치법」 제58조에서 의장이 의회를 대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의원의 추천 주체는 “의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안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위원회 해산 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문제 있음 ㅇ 수정의결 내용 - 안 제4조제1항인 물이용부담관리위원회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함 - 안 제5조제3항제1호 중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은 “시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으로 함 - 안 제5조제4항 중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함 Ⅳ 의결사항 검토 결과 ㅇ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수정안은 현행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ㅇ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기능을 비상설위원회 구성 요건에 맞게 구체화한 사항으로 시의회 수정의결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일정 ㅇ 2023.05.09.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ㅇ 2023.05.1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023.05월말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1. 수정의결안 조문대비표 1부. 2.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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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855 생산일자 2023-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02-2133-3769) 관리번호 D000004803356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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