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민원배심제 시민배심원 공개모집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323 결재일자 2023. 5.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주옥금 신종철 05/25 주용학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준우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시민감사옴부즈만 이동은 시민감사옴부즈만 소심향 2023년 민원배심제 시민배심원 공개모집 계획 2023.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민원배심제 시민배심원 공개모집 계획 2023년 민원배심제 배심원후보단 구성 개선 계획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배심원을 공개모집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 및 민원배심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 근거 ㅇ「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제6조(배심원후보단) ① 시장은 1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배심원후보단을 구성할 수 있다 4. 시민배심원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시장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② 전문가배심원 및 시민배심원은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관련단체 등의 추천이나 공개모집 등의 방법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공개모집 개요 ㅇ 인 원 : 총 16명 ㅇ 대 상 신청자격 제출서류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시장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서울 시민) 신청서 ㅇ 모집방법 : 이메일(ombudsman@seoul.go.kr) 및 우편 접수 ㅇ 마 감 일 : 2023. 6. 11.(일) 시민배심원의 임기 및 활동 ㅇ 위촉일로부터 2년(2회 연임가능) ㅇ 민원배심제 안건에 대해 배심원단으로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민원인과 관계기관의 상호토론·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고충민원을 조정·중재 시민배심원의 자격(운영조례 제6조) ㅇ「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시장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위촉방법 ㅇ공개 모집을 통해 접수를 받아 거주지,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ㅇ구민 감사관 · 평가단 · 자문위원 · 모니터링 업무 등 6개월 이상 경험자 선발 우대 Ⅱ 세부 모집계획 대상인원 : 16명 ※ 2023년 민원배심제 배심원후보단 재구성(안) (단위:명) 현 행 조 정 안 계 시민감사 옴부즈만 시민참여 옴부즈만 전문가 배심원 시 민 배심원 계 시민감사 옴부즈만 시민참여 옴부즈만 전문가 배심원 시 민 배심원 68 6 32 14 16 100 6 50 28 16 위촉절차 및 일정(예정) ⑤위 촉 ④위촉대상자 결정,발표(6.26.) ③위원회 심의 (6.22. 전후) ①모집공고 (23.5.29. ~ 23.6.4.) ② 신청서접수 (23.6.5. ~ 23.6.11.) 공개모집 ① 모집공고 ㅇ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위원회 누리집 게재(공고문안 : 붙임 1) ㅇ 공고기간 : ’23. 5. 29.(월) ~ ’23. 6. 4.(일) ②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교부방법 :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및 위원회 누리집(https://ombudsman.seoul.go.kr) 에서 출력 사용(붙임 2) ㅇ 접수기간: 2023. 6. 5.(월) ~ 6. 11.(일) 23:59 ㅇ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우편 6.11.금 소인분까지 유효) - 이메일 주소 : 위원회 전자우편 ombudsman@seoul.go.kr - 우편 수신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총괄팀 ※ 공개모집에서 시민배심원 모집인원 미달 시 자치구 등 추천 요청 심사방법 ㅇ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 위 원 :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4 ~ 6명 ㅇ사전검토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위원장 - 위 원 : 운영총괄팀장, 시민감사팀장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팀장 3 ~ 5명 ㅇ운영방법 - 사전검토위 : 신청자가 위촉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3배수 이내로 압축하여 심사대상자를 심사위원회에 회부 ※ 신청자가 위촉 예정 인원 3배수 미만일 때는 사전검토위 미개최, 기본 신청 자격요건 만 실무적 검토 - 심사위원회 : 사전검토위를 거쳐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해 서류심사를 통한 위촉대상자 결정(서류심사 결정이 가부동수인 경우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결정) ※ 시민배심원의 구성에 관하여 성별, 연령 등 관련 시책을 고려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추진일정 ㅇ모집공고 : ‘23. 5. 29.(월) ~‘23. 6. 4.(일) ㅇ 신청접수 : ‘23. 6. 5.(월) ~‘23. 6. 11.(일) ㅇ심 사 : ‘23. 6. 22.(목) 전후 ㅇ위촉대상자 발표 : ‘23. 6. 26.(월) ㅇ 위 촉 식 : ‘23. 6월 말. 모집공고 협조 : 언론담당관 붙임 : 1. 시민배심원 모집공고(안). 2. 시민배심원 신청서. 3. 민원배심제 안내문. 끝. [붙 임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호 서울시 민원배심제 시민배심원 모집 공고 서울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한 시민의 권리 침해,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제3자인 배심원단의 주도하에 민원인과 관련기관의 상호토론 ·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민원을 조정·중재하는 민원배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배심제의 활성화와 시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배심원단으로 참여할 “시민배심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일 서울특별시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모집인원 위촉기간 활 동 내 용 시민배심원 16명 위촉일로부터 2년 (2회 연임 가능) 민원배심제 안건에 대해 시민배심원 1명 이상 3명 이내 참여하여 민원인과 관계기관간 고충민원 조정·중재 ※ 배심원단 구성 : 배심원후보단 100명(시민감사옴부즈만 6, 시민참여옴부즈만 50, 전문가배심원28, 시민배심원 16) 에서 각각 1명 이상 3명 이내로 참여하며, 대표배심원 1명을 포함한 총 5명 이상 7명 이내의 배심원단 구성 2. 신청자격 ○ 서울시정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 (공고일 기준) ○ 구정 감사관 · 평가단 · 자문위원 및 모니터링 업무 등 6개월 이상 경험자 선발 우대 3. 위촉방법 ○ 신청에 의한 공개 모집을 통해 접수를 받아 거주지,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4. 제출서류 ○ 시민배심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붙임 양식)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3. 6. 5.(월) ~‘23. 6. 11.(일) 23:59 (우편 6.9. 금요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주소 : 위원회 전자우편 ombudsman@seoul.go.kr 제목 “시민배심원 신청서(신청인 성명)” - 우편 수신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총괄팀 앞 (우)04514 6. 심사방법 ○ 시민배심원 자격요건 등 서면 심사 7. 심사결과 발표 ○ 2023. 6. 26.(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유의사항 ○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입니다.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로 하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자가 위촉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운영총괄팀) 담당 주옥금 조사관(☎ 02-2133-3127), 신형진 조사관(☎ 02-2133-3126) [붙임 2] (민원배심제) 시민배심원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락처 자 택 : 직 장 : 휴대전화 : e-mail : 직 업 ※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경력 ○ ○ ○ ○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시민배심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시민배심원 선정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울시는 민원배심제 시민배심원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시민배심원 신청서를 통한 수집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자택, 직장, 휴대전화, 이메일) 직업, 주요경력 수집?이용 목적 - 시민배심원 선정을 위한 신청자의 자격요건(주소, 생년월일) 확인 - 시민배심원 교육, 임기안내 등 관련 내용 안내 - 시민배심원 선정 및 민원배심제 운영 이용 및 보유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정보주체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민배심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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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원배심제 시민배심원 공개모집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323 생산일자 2023-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옥금 (02-2133-3127) 관리번호 D00000481392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민원배심법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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