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민원배심제 운영 계획(안)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5751 결재일자 2022. 7.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미영 신종철 07/25 주용학 2023년도 민원배심제 운영 계획(안) 2022. 7. 2023년 민원배심제 운영계획(안) 전문가 및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민원배심제를 통해 민원인이 제기한 고질·대립적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립된 이해 관계를 조정·중재하여 행정집행의 부담 경감과 신뢰성·능률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민원배심제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조례 7500호, 2020. 3. 26.) ※ 민원배심제 심의 제외 민원 ①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 ② 다른 구제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 수사 등)가 진행 중인 사항 ③ 이미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 또는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 사항 ④「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규정 (훈령 제1019호) ○ 배심원 구성: 7인 이내 (명단 별첨1 참고) -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시민 배심원, 변호사 등 전문가 ※ 배심원후보단 현황 : 총 71명(여성비율 42.3%(30명) / 청년비율 14.1%(10명) - 위촉일 기준 16.9%(12명)) - 시민감사옴부즈만 6명(여성3, 청년0) 시민참여옴부즈만 35명(여성14, 청년10) 전문가배심원 14명(여성2, 청년0), 시민배심원 16명(여성11, 청년0) ○ 운영절차: 안건선정 → 일정협의 및 통보 → 배심제 개최 → 결정사항 통보 안건신청 (민원인, 처리부서) 민원인 통보 대상민원 선 정 개최일자 통보 배 심 원 사전설명 배심제 개 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관련기관 협의 (배심원, 민원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신 청 인 : 고충민원 발생부서, 민원인 ○ 배심결과 : 권고(인용시) 또는 기각(불인용시) 2 운영 현황 연도별 개최 실적 (단위: 건/회, ’22. 7. 현재) 2020년 접수(발굴) 안건 4건 중 1건은 민원배심제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불상정하기로 의결 구 분 연도별 접수 안건 개최 안건 (회의 횟수) 처리 결과 이행 현황 권고 기각 소계 이행 미이행 진행중 계 39 38(66) 29 9 29 25 3 1 2022년 1 1(1) 1 - 1 - - 1 2021년 1 1(1) - 1 - - - - 2020년 4 3(4) 3 (1건-의견표명) - 3 2 1 - 2019년 4 4(6) 4 - 4 4 - - 2018년 9 9(15) 6 3 6 6 - - 2017년 12 12(24) 8 4 8 8 - - 2016년 8 8(15) 7 1 7 5 2 - 배심원후보단 구성 및 운영 ○ 배심원(전문가·시민) 위촉일 : 2021. 6. 28. ○ 임 기 : 2년(2회 연임 가능) (단위 : 명) 계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 71 6 35 14 16 ○ 배심원후보단 운영 - 최근 3년간(’20.1.1.~현재) 참여 배심원후보단은 71명중 25명 참여(35.2%) 3 2023년 운영 계획(안) 배심제 개최 운영(안) ○ 개최목표 : 연 4회 ○ 개최시기 : 수시 (민원인, 처리부서 안건 신청시) ○ 운영방안 - 안건의 충실한 검토를 위해 배심원단 검토회의 실시 - 그림자배심원 운영을 통한 배심원 후보단 역량 강화 - 충실한 고충민원 조사 및 배심운영 - 민원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배심제 안내 강화로 운영 활성화 소요예산(안) ○ 민원배심제 수당 소요 예산(안) : 8,220,000원 - 회의 참석 수당 : 3,200,000원 = 200,000원4명4회 - 자료 검토 수당 : 1,600,000원 = 100,000원4명4회 - 주배심 수당 : 400,000원 = 100,000원1명4회 - 그림자배심원 수당 : 1,600,000원 = 200,000원4명2회 - 법률자문 등 수당 : 1,320,000원 = 220,000원3명2회 - 소모품 구입비 : 100,000원 = 100,000원1회 ○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지급기준 - 참석수당 : 200,000원 - 자료검토수당 : 100,000원 - 여비 및 그 밖의 필요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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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민원배심제 운영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5751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영 (2133-3127) 관리번호 D00000458685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민원배심법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