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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은평의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070 결재일자 2023.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08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조재형 유선숙 은용경 이수연 김상한 05/19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시립은평의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3. 05.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안정유도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립은평의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자활지원과장:은용경☎2133-7480 자활시설팀장:유선숙☎7492 담당: 조재형☎7498 위탁기간 만료('23. 12월말) 예정인 "시립 은평의마을"에 대해 기존 법인(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위탁운영) ㅇ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위탁기간 5년, 1회 한정 재계약 가능 ㅇ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추진경위 ****************************************** ************************************************************ *************************************************** ************************************************************** - 현 수탁기관 최초위탁 □ 위탁현황('23.4월말 기준) 시설명 소재지 개관일 대지 (㎡) 건 물 수용인원(명) 직원수(명) 규 모 면적 (㎡) 정원 현원 서울특별시립은평의 마을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61.6.1 ****** *** ****** ***** *** *** ○ 수탁업체: 재대한구새군유지재단(대표:장만희) ○ 위탁기간: ’19.1.1 ~ ’23.12.31(5년, 위탁횟수 1회) ○ 사업예산(’23년): ******** Ⅱ 성 과 분 석 □ 위탁 시설(사무) 운영 현황 ㅇ 시설 및 사업 현황 세부 시설 현황 시설명 시립은평의마을 시설유형 사회복지시설(성인남성노숙인요양시설) 위 치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연락처 ************ 시 설 규 모 **************************** 소유자 서울특별시(시립) 주요시설 분 류 개 수 분 류 개 수 분 류 개 수 분 류 개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원 수 *** 운영방법 민간위탁 설립일 1961.06.01 운영주체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입소인원 **** 입소현황 *** ********************* ******************** 시설 사진 ※ 은혜로운집과 평화로운집은 별도 운영 시설(기능분화) 주요 사업 생활인 입퇴소 관리 및 요양서비스 제공 생활인 만족도 및 욕구조사 등을 통한 서비스 질 강화 활동 생활인 여가활동, 사회적응훈련, 지역사회 연계 생활인 경제활동 및 위생관리 지원 생활인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관리,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사업 중대재해시설 안전관리 및 물품 및 비품 관리 등 □ 운영성과 및 개선사항 ㅇ 평가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ㅇ 평가 내용: ’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평가주기 3년) 평가 영역 해당 지표 시설 및 환경 편의시설의 적정성, 안전관리, 응급상황 및 화재예방 안전체계 구축, 시설의 내·외부환경, 기본시설의 확보, 위생상태의 적절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재정 및 조직운영 회계의 투명성, 직원충원율, 직원교육 활동비, 직원채용의 공정성, 직원교육, 직원복지, 사업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시설의 윤리성, 간호시의 배치수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수준, 직원근속률, 시설장 및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 건강지원, 응급환자의 관리, 진료 및 상담, 생활인 가족관계 지원, 생활인의 생활기술 및 사회복귀 원외 프로그램 실시여부, 원내·외의 작업요법 및 작업수입금, 프로그램의 수행 및 평가, 사례관리,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생활인의 권리 비밀보장,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고충처리,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과정 참여 및 자기결정권, 인권진정함 설치·운영,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생활인의 자유 지역사회 연계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금(품) 개발 및 관리, 지역사회연계활동, 외부자원개발 시설운영전반 시설운영의 전반적 수준, 서비스의 질적 수준 ㅇ 평가 결과: B등급 총점 등급 평가영역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 연계 시설운영 전반 * * * * * * * 총 평 ****************************************** *************************************************************** *************************************************************************** ******************************************** ***************************************************************** ※ 등급 구분 기준: A등급 90점이상, B등급 80점이상 90점미만, C등급 70점이상 80점미만, D등급 60점이상 70점미만, F등급 60점미만 ※ ’23년 평가: ’23.6월 ~ 8월 예정 ㅇ 위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구 분 2022 2021 2020 2019 2018 **** ****************** ************* ********** ***************** ******* *********** **** *** *** *** *** *** Ⅲ 재계약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대상: 시립은평의마을 관리?운영 전반 ㅇ 위탁기간: ***************************** ㅇ 위탁방법 : 재계약(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한 차례 재계약 가능 ㅇ 위탁사무 - 시립은평의마을 관리·운영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의 입소보호,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 제공 - 기타 노숙인 요양 및 재활 프로그램 등 복지증진 사업 ㅇ 市 지원사항: ’22년부터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지원 사무가 지방이양되어 전액 시비 운영비 지원 및 국비보조 지원기준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ㅇ 위탁(편성)예산 - 위탁기간 동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지준 적용하여 편성한 금액 - 최근 3년간 운영비 예산 및 결산 (단위:천원) **** **** **** ** ** ** ** ** ** ********* *** ********* ********* ********* ********* ※ ’22년부터 노숙인 요양시설 지방이양사업으로 전액 시비 편성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市 소관 사무여부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서울시립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등 市 소관 업무임 ㅇ 공공·공익성 여부 - 시민의 권리·의무 관련성 여부 : 본 사무는 건강상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운 노숙인들의 요양·보호를 위한 사무로 시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음 -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여부 : 대부분 단기간 내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운 노숙인을 요양·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쟁원리 적용이 다소 힘든 점이 있으나 종교단체 등과 연계 시 시장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은 있음 - 경제적 효율성 : 노숙인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경제적 효율성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수혜자 특성,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른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함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여부 등 - 본 사무의 서비스 대상자는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으로 입소보호,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 제공이 필수임 - 민간의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지속 필요 ㅇ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 신체질환(또는 장애), 정신보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ㅇ 직영(용역 등)으로 추진 검토 - 본 사무는 정신·요양·복지 분야의 통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직영 추진보다 민간위탁 운영이 인력·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자치구 위임 가능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은 시장의 사무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면 자치구 위임사무에 노숙인 관련사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본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재계약 사유 ㅇ「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위탁기간 5년, 1차례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에 따라 재계약 추진 ***************************************************************************************************************************** ㅇ 시립은평의마을은 노숙인 복지에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 경험과 자격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위탁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시립은평의마을은 ***********************************************************************************************************후 ’12년 노숙인복지법 제정으로 부랑인시설이 노숙인요양시설로 시설유형이 변경되어 남성 노숙인 요양시설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써, 입소자 대다수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임 - 장애와 질환 등으로 사망할 때까지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 운영법인과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에 대한 지원 및 보조가 필요함 - 설립 이래로 꾸준히 인력 및 시설기능 보강, 환경개선, 생활인 권익증진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로 인해 높은 내부 만족도와 외부평가 점수를 획득하였고, 자활 프로그램 운영, 생계비 및 장제비 등을 지원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Ⅳ 운 영 계 획 □ 운영 방향 ㅇ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을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자립?자활) 도모 ㅇ 노숙인들이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이루면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존중과 복지 실현 □ 조직 및 인력 운영 ㅇ 조직표 원장 노사협의회 1명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인권지킴이단 인사위원회 사무국장 1명 행정부 (행정?홍보) 행정부 (관리?급식) 요양부 생활부 28명 27명 30명 53명 ㅇ 인력 구성 구분 원장 사무 국장 촉 탁 의 사 무 원 간호 (조무) 사 영 양 사 생활 복지사 생활 지도원 물리치료사 중급기계 조 리 원 위 생 원 경 비 원 관리인 현원 *** * * * * ** * *** * * ** * * * □ 세부 운영계획 ㅇ (생활인 대상) 유형별 서비스 제공 및 지원 -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활동지원 등 생활인 유형(장애, 고령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자활지원사업 지원 : 일자리(근로) 사업 등 ㅇ 조직활성화를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생활인 자존감 회복 훈련 - 보수교육 : 위생교육, 안전관리자 교육 등 - 법정 의무교육(연 1회이상)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소방안전교육 등 - 자존감 회복훈련 : 나눔활동 참여를 통해 삶의 활력 제공 ㅇ 시립은평의마을 특화 프로그램 개발 - ‘불광천 걷기 대회’개최(상하반기 각 1회, 생활인 참여) - ‘은평 분식’개최(상하반기 각 1회, 생활인 참여) - ‘아름다운 나들이’개최(분기별 각 3회, 생활인 참여) - 주간 보호 프로그램 실시 : 푸드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노래교실 등 ㅇ 의료 안전망 강화 - 고질병(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진료 : 촉탁 ? 왕진 ? 물리 ? 원외진료 - 입퇴원자 관리, 응급환자 대응 및 이송관리 - 의료서비스 지원 : 장애등록, 보장구 처방 및 급여 신청, 복용약 관리 - 건강검진, 예방 접종 및 감염병 예방관리 ㅇ 지역사회 연대 및 나눔복지 - ‘먹을거리 장터’개최(상하반기 각 1회, 생활인 및 지역주민 참여) - ‘통합경로잔치’개최(연 1회, 생활인 및 지역주민 참여) ㅇ 심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 - 중대시민재해 시설로 생활인, 종사자 안전을 위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등 시설 보수보강 - 생태조경환경 구성으로 심리안정 증진 - 화재 대비 대피훈련 실시(연 1회) □ 소요 예산 ㅇ 2023년 예산(안) : *********** 계 인건비(원) 운영비(원) 기타운영비(원) ************* ************* *********** *********** 관 항 목 금액 (원) 합 계 ************* 사 무 비   인건비 소계 ************* 급여 ************* 제수당 *************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분 *********** 기타후생비 ********** 운영비 소계 *********** 기관운영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공공 요금 *********** 제세공과금 ********** 차량비 ********** 기타운영비 소계 *********** 프로그램비 ********** 명절급식비 ********** 급 식 비 *********** 복지포인트 ********** ※ 기능보강 사업비 별도 : ********************************************** ※ 여비 : 시립은평의마을은 요양시설로 외부 출장업무가 드물고, 시설차량 이용으로 출장여비 미편성 Ⅴ 민간위탁 추진절차 및 일정 ㅇ 수탁기관 선정방법: 현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 ㅇ 추진절차 *********************************************************************************************************************************************************** ※ 「'23년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재계약 추진절차 준용 기존 수탁법인 재계약 신청 ㅇ 접수시기: *********** - 제출장소 : 서울시 자활지원과 (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ㅇ 기존 수탁법인에 사전 재계약 의사 타진 ********************************************* ************************************************ ㅇ 제출서류: 10부, 제출서류 제본 - 위탁신청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법인 허가증 사본 -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이사회 의결 후 수탁신청 여부 확인 - 법인자산 현황 -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신청법인 결격사유 조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전 - 조회 대상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전국 시도, 시군구, 서울시 자치구 - 조회 내용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내용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내용 ? 최근 10년 내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등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자활지원과) ㅇ 심 사 일: ******** ㅇ 위원구성(안): 6~9명(사회복지 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ㅇ 내 용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재계약 대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에 대한 종합심사 - 위원임기는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하고 심의 이후 자동 해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의결 ※ 시민감사옴브즈만 공공사업 참관 의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4호 4. 그 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 공공사업 감시? 평가목록(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에 은평의 마을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보고 ㅇ 근 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보 고 일: ************************ ㅇ 내 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 추진경위, 주요내용, 향후계획 등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ㅇ 계약심사 - 심사부서: 계약심사과 - 심 사 일: ******** - 심사내용: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ㅇ 협약서 심사 - 심사부서: 법률지원담당관 - 심 사 일: ********* - 심사내용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시책이나 법적 제약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과 사업 특성상 임의로 조정 가능한 부분을 구분?제시 ㅇ 협약체결 - 협약서(안)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표준 협약서 사용 - 협약서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위탁재산 관리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교부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협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기간 : **************************** 소요예산: *******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 · 참석수당(2시간 이상): **************************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전환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안) ㅇ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 ㅇ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보고 : ******* ㅇ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 ㅇ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 ㅇ 민간위탁 협약 체결 : ******** 붙임 1. 2022년 시립은평의마을 운영실적 1부. 2. 재계약 신청서식 1부. 끝. 붙임1 2022년 시립은평의마을 운영실적 □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ㅇ 사업대상 : 시립은평의마을 입소인 ㅇ 사업기간 : 2022.1.1. ~ 2022.12.31. ******************************** ************************************* ㅇ 주요 사업 :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 지원, 정서활동 지원 등 ㅇ 주요 위원회 및 협의회 구분 위원 역할 비고 운영위원회 9명(외부5,내부4) 시설 운영 전반 노사협의회 8명 입소인, 종사자 애로사항 고충처리위원회 4명 입소인 고충처리 인권지킴이단 7명(외부4,내부3) 입소인 인권침해 관련 □ 사업별 운영실적 ㅇ 일상생활 지원 : 병원, 은행, 관공서 동행, 세탁물 정리 등 연 14만회 ㅇ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위생관리 도움 등 연 123만 2천회 ㅇ 정서활동 지원 : 산책, 문화활동 등 연 7천회 ※ 자활 프로그램 운영 구분 연인원 횟수 비고 직업재활 15,834 1,304 여가지도 6,625 364 정서지도 676 79 인문학 기 타 6,734 175 ㅇ 입퇴소현황 - 입소 : 102명(월 평균 9.42명) - 퇴소 : 113명(월 평균 10.08명) ㅇ 퇴소사유 : 자진퇴소(53%), 사망(29%), 무단(18%) 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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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은평의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070 생산일자 2023-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형 (02-2133-7498) 관리번호 D000004809885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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