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유선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시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개한다”라는 규정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며, 정보공개 청구 제3자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소관 기관에서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제3자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되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3자가 해당내용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법령상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면 기관은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정보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는 기관의 “공개” 도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기관은 제3자가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보장하게 되어있습니다.) ※ 공개결정일 : 청구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결정하는 일자 / 공개실시일 : 청구된 내용을 공개하는 일자 아울러, 정보공개 관련 법령 상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되는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내용의 활용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시민이 서울시의 행정제도로 권익을 침해받으면 행정소송 또는 고충민원 제기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정보공개담당관 박소영 주무관(2133-7946)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소영 정보공개팀장 장혜경 정보공개담당관 05/16 오경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담당관-10693 ( 2023. 5.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6 /전송 02-2133-0722 / apsy1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10693 생산일자 2023-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영 (02-2133-7946) 관리번호 D00000480733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